[사건번호]

조심2009중1380 (2009.05.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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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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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부터 2006.4.14. 폐업시까지 OOO OOOOOO OOO OOOOOOO에서 건축용 스치로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에 OOOO(주)(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77,7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2003년제2기 부가세 14,170,7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1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하반기부터 건축용 스치로폼을 생산하여국에운송납품하면서 OOOO와는 2003.9.5.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OOOO가 배차하여 준 화물차로 스치로폼을 운송하여왔으며,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OOOO의해하에 운송비 일부,연료비, 통행료 및 기타 잡비는 화물차량기에게 직접 또는 무통장금하였고 정산후 그 차액은 OOOO에 무통장으로 입금시켰는바,구인은 화물운송 차량을 OOOO의소속차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대금 또한 정산한 차액을 OOOO에 무통장입금 시키는 등 그 거래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개인차주인 OOO외 5명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개인차주별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OOOO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운송비·연료비·행료·기타 잡비 등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기OOOO와 양해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OOOO가 화물인도 후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의무가 종료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증을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등을 충분히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또는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6월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는 2003.9.19. 운수업 및 알선업으로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다.

 

     (나) OOOO의 대표자는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변경되었고, 세무조사시 OOO, OOO, 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개인차주 6인에게결제대금으로 입금시킨 77,763천원을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분류하여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O는 2003년 제2기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65% 발행하였고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95%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0.30 26,590,400원, 2003.11.29. 25,888,100원,2003.12.31. 25,284,600원 합계 77,763,100원을 OOOO에게 운반비로 지급하고 OOOO의 대표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계정별원장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9.25. OOOO 대표 OOO과 체결하였다는 운송약서를 제시하였는바, ‘OOOO는 청구인의 운송요청이 있을 때 지체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OOOO는 화물을 인수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OOOO는 운송시마다 청구인의 화물주로부터 받은 송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화물도시 청구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정히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받아 5일 이청구인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증을 인도함으로써 OOOO의 운송의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OOOO의 운송비를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운송기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운반비 지급내역과 운반내역을 제시하였다.

                  

                                                        (OO O O)

 

OO, O, OOO OOO OOO OOOO O 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 OOO OOOOO)

 

     (라)청구인은 2004.1.19. OOOO에게 7,777,91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OOOO와 운송계약을 체결고 OOOO의양해하에량기사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는 바와 같이 공급가액 77,763,100원은 기사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7,777,910원만이 2004.11.19. 1회 OOOO에게 무통장입금되는 점, OOOO가 발행한 가불금 명목의 입금표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이 OOOO가 아닌 개인기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인정하기려운 점, 운송계약서상 OOOO가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청구인이기로하였으나 이에 관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OOOO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송업을영위하는지 아니면 화송주선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세금산서 명의대여를 하는 자료상 행위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