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2.25.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 OOOOOO OOOO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OOOOOO OOO OOOOOO OOOOOO 소재 OOOOO으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30,000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5매 30,220천원합계 60,22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수취하여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1,316백만원중 1,217백만원(92.4%)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66,242천원에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액 중 OOOOO의 직원 장OO에게계좌이체한 6,880천원과 OOOOO으로 계좌이체한 9,442천원에 대하여는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49,920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45,38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8.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9,810원,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2,476,2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7,948,650원을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물 등의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OOOOO의 직원 장OO에게 6,880천원, OOOOO으로 9,442천원을계좌이체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는 바,쟁점금액에대하여도 2006.3.30. 약속어음 30,000천원, 2006.9.30. 약속어음 19,920천원을발행 교부한 후 2007.11.1. 약속어음 금액49,920천원을 OOOOO의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316백만원 중 92.4%에 해당하는 1,217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OO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청구법인이 OOOOO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은 OOOOO이폐업(2007.4.20.)하고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자료상조사 종결시점(2007년 10월) 이후인 2007.11.1.에 결제된 사실에비추어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정상적인 증거자료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으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OO에대하여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실시하여 2006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OO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하여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OOOOO의 직원이라는 장OO에게 계좌이체한 6,880천원과 OOOOO으로 계좌이체한 9,442천원에대하여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이 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OO에 2006.3.30. 30,000천원, 2006.9.30. 19,92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후 2007.11.1. OOOOO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 또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OOOOO에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1,316백만원 중1,217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후 같은 기간의 총매출 1,577백만원중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122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OO의 대표자 황OO은 2003년 12월경 OOOOO을 인수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세무업무는 영업부장인 장OO와 실장인남OO가 수행하였고, 남OO 실장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사실을 황OO에게 말하였으나 세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몰라 별다른제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구체적으로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OO에 발행·교부한 2006.3.30. 30,000천원,2006.9.30. 19,920천원의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문구점을 통하여 구입한 어음으로서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OO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며 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에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또한 실지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의 대금결제일이OOOOO이폐업(2007.4.20.)하고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자료상조사 종결시점(2007년 10월) 이후인 2007.11.1.에 결제된 사실에비추어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OO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어음이 아니고,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이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종결된 이후 거래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의 계정과목(외상매입 또는 지급어음)에 대한 잔액이 1,910천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정상적인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법인이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