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중1240 (2009.12.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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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

 

 

[결정요지]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8서3065 /

 

 

[따른결정]

조심2023서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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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4.17.부터 비료원료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비료를 OOO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도매/비료․무역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2002.4.8. 업종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3년 귀속부터 2007년 귀속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는 도매/비료 업종코드인 514930의 단순경비율 97.9%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업종(도매/비료, 514930, 단순경비율 97.9%)을 부인하고 도매/무역업(업종코드 : 519112, 단순경비율 : 88.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61,419,790원, 2004년 귀속 82,609,900원, 2005년 귀속 71,248,250원, 2006년 귀속 68,194,32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으로부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이하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라 한다)를 송달받고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도매/비료 514930)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5개년치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가 정당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비춰볼 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의 “작성요령”에는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를 우송하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업종은 ‘도매/비료’이다.” 라는 취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차후에 더 이상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2.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도매/무역”임에도 “도매/비료”로 하여 업종변경신고하였으며, 업종코드를 별도로 기재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의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신고안내용으로 송달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2003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 실지사업내용에 따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믿은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산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에 기재된 업종코드OOO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5개년치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4.8.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 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4.8.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000.12.29. 교부받은 구 「사업자등록증」및 2002.4.8.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기재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주업태․주종목은 “도매/비료”, 부종목은 “비료원료”, 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제조도매, 도매”, 종목은 “비료원료, 무역”, 2002.4.8.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에는 “도매/비료, 도매/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의 주요 기재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업종코드 : OOO

ㅇ단순경비율 : 97.9%

ㅇ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ㅇ총수입금액 : 531,184,000원

ㅇ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520,029,136원

ㅇ종합소득금액 : 11,154,864원

* 이면의 “작성요령”에는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를 송달받고 당해 안내서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OOO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보관하고 있는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내문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안내문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매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모두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한 결과,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소득세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라도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청구인이 단일소득이고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기장능력이 없어 장부와 증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하에,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신고를 하되 장부와 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소득금액 및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필요한 자료(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중간예납세액)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상에 기재된 업종코드OOO는 사업자의 실제 영위업종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冒頭)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이 업종코드가 납세자의 실제 업종코드를 나타내는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니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의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OOO.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6)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OOO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과세기간의 매과세기간마다 안내문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고, 업종코드OOO, 중간예납세액, 연금저축납부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과 신고한 경비율이 2003년 97.06%, 2004년 96.85%, 2005년 96.43%, 2006년 95.80%, 2007년 94.72%임이 확인되고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발송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한 납세안내서비스로서, 동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아닌 한 이와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주업태․주종목에 “도매/무역”을 표기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의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신뢰하고 쟁점과세기간 5년간 계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비춰볼 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주업태․주종목에 “도매/무역”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4.8.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에는 “도매/비료, 도매/무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도매/무역”이 없으나 이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는 “도매/무역”이 있는 이유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하였더니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매/무역”을 기재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3) 상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도매/비료 514930)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과세기간의 매과세기간마다 안내문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업종코드OOO, 중간예납세액, 연금저축 납부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과 매년 적용한 경비율이 매년 동일하게 97.9%가 아니라 2003년 97.06%, 2004년 96.85%, 2005년 96.43%, 2006년 95.80%, 2007년 94.72%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데,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OOO, 비록「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상에 비료 도매업의 업종코드OOO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장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또는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안내문상의 업종은 다르지 않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도매 무역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비료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