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233 (2009.05.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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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소득 중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미수령한 급여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조심2008서0978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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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2008.1.11.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주)OOOOOOO은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 8,3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주)O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8,333만원과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515만원, (주)OOO OOO 등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2,742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9.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1,7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OOO은 청구인에게 2007년 5월~8월 4개월분 임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11.1. OOOOOOOO은 (주)OOOOOOO으로 하여금 2007년 9월~12월 4개월분 임금 4,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주)OOOOOOO 대표이사 이OO는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언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4,000만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기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5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미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미수령한 쟁점급여에 대한 법적권리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 중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주)O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8,333만원과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515만원, (주)OOO OOO 등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2,742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1,790원을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OO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2008.1.11. (주)O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OOOO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증빙서류로 지급명령신청서, OOOOOOOO의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고 있다.

 

       지급명령신청서(2008.8.21)에 의하면, 청구인(채권자)은 2007.5.2.채무자 회사에 2인 공동대표의 경영자로서 취임하여 2008.1.11.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임사유는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해임되었으며, 청구인은 취임시 급료를 연봉 1억2,0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2007.9.6. 8월분까지 급료를 수령한 후 퇴직시까지 4개월분의 급료 4,000만원을 미지급받았으나 채권자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08.11.1. (주)OOO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07년 9월~2007년 12월분 임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35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의 2007년 소득합산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각각 (주)OOOOOOO 및 OO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5.2~2008.1.11. 기간동안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급여를 포함한 (주)OOOOOOO으로부터의 총수입금액 8,333만원은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연말정산이 이행된 점, OOOOOOOO이 2008.11.1. (주)OOO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07년 9월~2007년 12월분 임금 4,000만원을 지급명령(2008차75596)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청구인이 (주)OOOOOOO에게 2007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 O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