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343 (2009.04.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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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취득일을 정정하여 증액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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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OO에 소재한 2블럭4롯트 대지 884㎡ 및 같은 곳 3블록 7롯트 대지 454.6㎡(권리면적으로 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3.15. 취득하여2006.3.2. 양도한 것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6.5.30.)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공유물분할일인 1993.3.15.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1984.5.2.이라는 감사지적자료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통보받아 양도차익 301,805,996원을 증액시켜 2008.1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02.10.29. 잔금 청산으로 사실상 매도하고 (O)OOOO의 당시대표이사이었던 OOO에게 등기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내 환지예정지로 공부정리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등기이전을 미루었고 OOO등이 부동산 미등기 전매·아파트 이중분양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소식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2006년 2월 (O)OOO〔(O)OOOO법인명칭 변경〕이 명의전을 요구함에 따라 매도용인감 등 관련서류작성해 주었으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OOO과 형식상의 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가 이전된 것을 알고 2006년5월말에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2.5.16. (O)O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278,7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5억원은 2002.8.16. 계약서 재작성시에 수령하였으며 잔금1,706,000,000원은 2002.10.29.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세법에 무지하여 2002년도에 잔금을 수령하고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일자인 2002.10.29.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3.2.에서 2002.10.29.로 변경하여줄 것을 주장하나 잔금일이 2006.3.2.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진신고한 사실이 있어 신고된 양도된 계약서가 사실이니라는 증빙서류가 없고 2002.10.29.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미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6.3.2.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잔금청산일이2002.10.29.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자가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5. 취득하여 2006.3.2.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84.5.2.로 정정하여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에 있어 취득일이 1984.5.2.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10.29.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제시하는 자료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02.5.16. 청구인과 (O)OOOO 대표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22억 8,700만원, 계약금 2억 7,870만원, 잔금  20억 830만원(2002.7.16.), 면적 증감에 따른 금액은 잔금시 정산〕을 체결하고  잔수령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양도신고확인서를교환하려고하였으나 매수자가 잔금일에 핑계와 회유 등으로 잔금상환을 미루어 계약파기할 것이라는내용증명을 통지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OO세무서장이 2002.6.27. 발급한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2002.8.16. 청구인과 (O)OOOO 대표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잔금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02.8.16. OOO이 총잔20억 830만중 5억원을 가지고 와 당초 매매계약서의 대표이사 OOO은 해임되어 OOO이 (O)OOOO의 실지 대표이사라는 점 등을 들어 당초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재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재작성〔계약금  2억 2,870만원, 중도금 5억원(2002.8.12.), 잔금17억 600만원(2002.10.29.)〕하였고,잔금은 늦어도 2002.10.18.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잔금 17억 600만원을 2002.10.29. OOOOOOO OOOO 발행 자기앞 수표 17억원(10억 1장, 1억원 7장의 수표사본제시,배서는 없음)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계좌로 5,650천원을 이체받았다며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잔금수령과시에등기이전서류 및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건네주었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어양도신고를 철회하였고, 등기이전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나 매수자가 공부정리의 어려움 등으로 명의이전을 미루다가 (O)OOOO의 OOO 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2005년 4월 (O)OOOO(O)OOOOO OO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다사유 등 배임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던 사건이 무혐의 처리(거불충분)됨에 따라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소장을 제시하였다.

 

      (마) 이후 (O)OOO은 청구인을 회유 및 협박하였고, 청구인은 기잔금이 청산된 쟁점토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 등을 감안하여 OOO이 이미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주고 (O)OOO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2002.10.29.) 전후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중 1필지는 2002.3.19. 제3의 채무자 OOO에게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2000.3.19.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OOOO)과 지상권이설정되었다가 2004.2.27.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06.2.28. 지상권이 말소되었고, 2004.10.25. (O)OOO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한 매매 등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6.1.18. 해제하였으며, 동 일자에 (O)OOO에게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을정하도록 제공되어 2006.2.28.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2006.3.2. 제3자인 OOO O OOO에게 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중 다른 1필지는2004.10.25 (O)OOO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한 매매 등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등기하였다가 2006.1.18. 해제하였고, 2006.1.18. (O)OOO에게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제공되었다가 2006.3.2.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2006.3.2. 제3자인 OOO에게 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2002.10.29. 이후에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였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2006.1.18 (O)OOO에게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였다가 (O)OOO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성되었으나 등기부상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인수 청구권에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급받았던 양도신고 확인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이 2006.3.2.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2002.10.29. 진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6.3.2.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취득일을 정정하여 증액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