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186 (2009.12.29)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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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토지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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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처분청이 2008.11.2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8,961,960원, 농어촌특별세 1,792,39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OOO OOO OOO 959-9 토지 3,90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충청남도 OOO OOO OOO 778-6 외 7필지(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의토지 24,3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1,558,601,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종합부동산세8,961,960원, 농어촌특별세 1,792,390원, 합계 10,754,35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0.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959-9 외 26필지의 토지 42,728㎡(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지로 하여 2000.6.15. 충청남도 OOOO으로부터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설을 완료한 후, 산림으로 환원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OOO 778-6 외 2필지(OOO OOOOO, OOOOOO)의 토지 11,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지만,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0.6.15. 전문휴양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별표1] 제4호에서 정한 전체부지면적의 40%에 상당하는 부분을 농어촌 체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문휴양업허가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행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방세법」본래의 입법취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지의 면적은 42,728㎡로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인 30만㎡에 미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며 실제 현황도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방세법」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미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문휴양시설업용 토지내의 임야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 등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식물종류수는 1,000종이상일 것

      (바)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이상일 것

        4)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 면적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8.1.1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 전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부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을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00.6.16. 처분청으로부터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3.5.17. 이 건 사업부지 임야 42,728㎡에 대한 산지전용허가(OO OOOOOOOO)를 받아 이 건 사업부지 중 26,17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2006.5.12.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건 사업부지 중 OOO 959-9 임야 1,687㎡, 959-10 임야 2,790㎡ 및 OOO 778-5 임야 4,869㎡, 778-6 임야 7,212㎡ 등 16,558㎡의 토지는 산림으로 환원되었다.

 

  (3) 처분청은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으로 환원된 토지 중 OOO 778-6 및 OOO 959-9, 959-10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충청남도 OOOO은 쟁점토지 중 OOO 778-6 임야 7,605㎡와 OOO 959-10 임야 2,97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지만, 쟁점토지 중 OOO 959-9 토지 3,905㎡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과세 하였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다.

 

  (6)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6.5.12. 충청남도 OOO OOO OOO 959-9 외 26필지 42,728㎡를 그 사업지로 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중 26,170㎡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충청남도 OOO OOO OOO 959-10 외 3필지(OOO OOOOO, OOO OOOOO, OOOOO)의 토지 16,558㎡를 산지로 환원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인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제3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다만,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토지 중 OOO 959-9 토지 3,90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로 이용중인 사실이 충청남도 OOOO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OOO 959-9 토지 3,905㎡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