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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2.1.부터 2005.9.30.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지 출판업을영위한 사업자로,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OOO OOOOOOOOO 소재 OOOO OOO[대표자 OOO,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 2매75,629,42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결과 (O)OOO 및 실사업자인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4.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2,12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부터 OOOO의 상가 광고영업을 하면서 상가114 의 인쇄 및 제본을 (O)OOOOO OOO에게 의뢰하였고, 결제대금은 OOOOO(사업자 OOO,이하 “OOOOO”라 한다) 또는(O)OOOOO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말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인쇄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O)OOO 명의로 잘못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 명의로 다시 발급받았으나 착오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다시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와 (O)OO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OO 또는 (O)OOOOO 명의로 수취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 명의로다시 교부받았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제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2) 처분청은 2008년 1월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 (O)OOO로 입금된 금액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OOOOO 대표 OOO 및 (O)OOOOO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나머지 거래내역 또한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인지가 불분명하다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와 실거래를 하였으나 (O)OOOOO에서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여 이를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OOO OOO로부터 인쇄한 상가수첩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2003.7.1~2005.1.31)은 다음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OO O OO)
OO (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인쇄대금 청구서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권, 원)
(다) OOO의 확인서(2009.2.25.)에는 2004년 하반기 OOOO과의 거래분 중 2004년 10월 거래분 39,0116,373원과 2004년 12월 거래분 45,175,998원을 (O)OOO 명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해 준 업체명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여 OOOO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기로 대금청구서의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공급해 준 업체명인 (O)OOOOO로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로부터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인 (O)OOOOO로부터 다시 교부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O)OOOOO 모두 이에 대한 수정신고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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