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072 (2009.03.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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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 또는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결제어음상 배서일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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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16. OOO OOOO OOOO OOOO 111-10에서‘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족관에 사용되는 모터 및 냉각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대표자 송OO, 사업자번호 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09,88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거래혐의조사를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명확한 20,909천원을 제외한88,97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4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입처인 OOOO로부터 수족관 부품인 모터, 냉각기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 바, 매입처의 상호가 2006.5.2. ‘OOOO공업’에서 ‘OOOO’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속 거래하면서 2006년 제1기에 OOOO로 공급자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O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거래자료인 어음에 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단지 당해 어음을 받아 유통한 OOOO공업 민OO이 신용도가 낮아 어음배서인을 사실과 다르게 배서한 것 뿐이며, OOOO가 어음수령시 작성한 입금표상 상호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호가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최초 거래일은 2006.1.5. 임에도 대금지급은 최초거래일 이전인 2005.11.12. 등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지급한 점, 2006.5.2. OOOO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는 제조업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선지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입금표상의 거래처 및 어음배서인이 서로 다른 점, 2006년 1월~2006년 4월 기간에 사업장이 없는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3.16. OOO OOOO OOOO OOOO 111-10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족관에 사용되는 모터 및 냉각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 O O)

 

 

   (나)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혐의조사를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명확한 20,909천원을 제외한88,976천원을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1.12.부터 2006.12.15.까지 아래와 같이 127,000천원의 어음을 15회에 걸쳐 OOOO, 임OO 등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O는 2006.5.2. 상호를 OOO유통에서 OOOO공업으로 변경하고, 이틀 후인 2006.5.4. 다시 상호를 OOOO공업에서 OOOO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6년 1월~2006년 5월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상호는 상호변경 전의 OOO유통이 되어야 함에도 OOOO로 되어 있고, 2006.5.2. OOO유통에서 OOOO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도매업에 제조업을 업종추가하면서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 OOO OOO 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OOOO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이고 2006.5.2. OOOO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제조업 업종도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이 2006.1.5. 임에도 청구인은 위 (2)와 같이 최초 거래일 이전인 2005.11.12.부터 2005.11.13.까지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선지급하였고, 대금 중 58,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어음배서인이 다르거나 입금표상의 공급자가 OOOO 송OO가 아닌 OOOO공업 민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O)

 

 

  (4)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지급어음,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음을 결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최초거래일은 2006.1.5.임에도 최초 거래일(2006.1.5.) 이전인 2005.11.12. 등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지급한 점, 2006.5.2.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는 제조업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선지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입금표상의 거래처 및 어음배서인이 서로 다른 점,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지 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정OO황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나타나는 OOOO의 상호변경 및 사업장 이전내역을 보면,2002.2.19.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유통’으로 개업한후 2006.5.2. ‘OOO유통’에서 ‘OOOO공업’으로 상호변경하고도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하며 사업장을 OOOOO OOOOOO OOOOOO에서 OOO OOO OOO OO로 이전하였으며,2006.5.4. ‘OOOO공업’에서 ‘OOOO’로 상호를 변경한 뒤에 2007.3.30.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6. 12.31.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고려하면 OOOO는 OOOO공업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또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OOOO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대표자의 관계를 보면 민OO은 남OO의부인이고, 임OO은 OOOO공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잠시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남OO는 실제 대표자이고 송OO는 OOOO공업의 공장장이었던 자임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O와 OOOO공업은 법인과 개인이며 대표자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한 뒤 개업하였고, 임OO·남OO·송OO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중복되고 있으며 업종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남OO가 사실상 실질 사업자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OOOO는 OOOO공업이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한 동일한 사업자인 점, OOOO와 OOOO공업의 대표자들이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나직원 등 특수관계자들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 및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결제어음상 배서인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5)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