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3867 (2010.03.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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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류매입관련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공급하고 실제공급금액보다 화물복지카드를 많이 발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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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이“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5,843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신고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손금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준 및 세액신고를 하다.

 

 나.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08.11.28. OO세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의거2008.1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110,520원을정ㆍ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2009.8.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2,77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유가격이 ℓ당 평균 300원에서최근 1,300원대로 급상승하자 화물운송업계의 생존권을 지원하기 위하여2001년 6월부터 ℓ당 180원280원의 유가보조금을지급하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동제도 시행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출된서류만 가지고 행정처리를하다보니 유가보조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실질적인보조금 대상자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입되어있는 운수회사나 물류회사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이“화물복지카드”라 한다)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시행하였다.

 

   쟁점사업장은 OOO 외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차량 운전자가주고객으로 주유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화물운전자들은 유류보조금을 부당청구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유한 금액이상으로 화물복지카드로 결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주유금액과 화물복지카드 결금액과의 차액을 화물운전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청구인은 화물운전자들의 부당청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수 없이 협조하였으며, 차액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매출과대계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화물운전자들의 통장에 입금한 2,150만원을카드매출과대계상액으로 결정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주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증빙이 불충분하다면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장입금액이나 현금지급액은 모두 일별주유현황에 주유를 직접했던 직원들이 주유후 작성한 수첩을 가지고 하루하루 결산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작되지 아니한 원시장부이다.

 

  카드할인은 실제주유금액의 약 20%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표1>매출과대계상액 중 OO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한 2,150만원을제외한 1억2,572만원도 가공매출이므로 수입금액에서 감액되어야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주유현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상이하므로 그 차액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그 차액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청구인은 김OO(OOOO O OOOO)이 2007.7.14. 650,610원이 결었으며 이는 25톤 차량의 최대유량인 400ℓ를 넘는 것으로 300,000실물거래 없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OO의 2007년 7월 중 주유현황을 보면 2007.7.25.에 2회 주유한 사실이 있으며, 2007.7.14. 결내역 650,610원 중350,610원은 2007.7.13.에 주유한 것에대한 결금액이고, 2007.7.14.터 다음 결일 2007.7.19.사이주유금액이 350,610원이라고주유현황이 작성되었지만, 김OO의2007년 7월 중 주유금액이 평균적으로 2~3일 동안300,000원을 넘는 것으로보아 2007.7.14. 결금액 300,000원은 정상내역으로 보이고,김OO의 2007.5.26. 주유한 186,600원이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7.7.31. 결금액이 343,000원을 현금으로 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OO(OOOO O OOOO)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주유현황을 보면,외상매출금액보다 매출금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고OO(OOOO O OOOO), OOO(OOOO O OOOO) 등 상당부분의매출처 주유현황은 거래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계산상중요한부분인 단가, 유량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다.

 

  대부분 주유소의 경우 보통 3일 정도에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있는청구인이 제출한 주유현황은 8월과 9월 대부분의 판매단가가 1,244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등 제출자료가 사업당시 기재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화물운전자들의 유류보조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과다발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률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8.11.4. 청구에게 부가가치세 25,11052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2009.4.14. 수입금액 초과신고금액 133,854,658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2009.6.29.청구인이 화물운전자에게 송금한 21,504,690원대하여 과세표준을초과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2009.8.12. 수입금액 총액에서 21,504,690원을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청구인은 다시 OO세무서장에게 2009.9.25. 수입금액 초과신금액 30,331,441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서장2009.12.29.신용카드금액과 TIS의 화물운송사업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여확인되는 금액 12,620,644원에 대하여과세표준을 초과신고한 것으로 보아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감액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의거 2010.3.2. 2007년 종합소득세 6,907,5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에서제외한 21,504,690원 및12,620,644원 외에도구인의 신용카드매출과다발행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업장의 총무로 근무하던 조OO는 2009년 10월에 작성된 확인서에서“본인이 근무를 하면서주고객이 화물차량운전자들이었고,이들은 유류보조금을 부당청구하기 위하여 주유대금을과대결하였으며, 본인은 직원들이작성한 수첩을 근거로 매일매일 주유현황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직원이 사용한 수첩의 사본에는 일자, 차량번호, 금액, 외상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2)2007년 제2기 월별ㆍ차량별 주유현황 및 카드가맹점 매출확서 사본을 보면 <표1>과 같이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카드발행금액 726,746,895원은 실지주유금액 579,513,402원보다 147,233,493원을 초과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2007년 제2기신용카드매출금액에처분청이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한 금액(21,504,690원 및12,620,644원) 외에실제매출금액보다과다발행한 금액이 더 포함되어 있는지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고객이 화물차량운전자들로 주유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결를 받고 있으나, 화물운전자들이 유류보조금을부당청구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유한 금액이상으로 화물복지카드로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유금액과 화물복지카드 결액과의차액을 화물운전자들에게 무통장 입금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OO세무서장에게 2회에 걸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화물운전들의 통장에 입금한 2,150만원과 국세청의 TIS상 화물운송복지카드용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 1,262만원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감액경정을 한 바 있고, 실질적인 주유액과 화물복지카드 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으로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의종업원 등작성한 서류 외에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한 금액(21,504,690원 및12,620,644원) 외에 가공매출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