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3294 (2010.03.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이외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0.부터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 O OO OO(OOOO OOOOO, OOOO OOOOOO O OOOOO 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6억 8,17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등(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해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그에 따라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제1기 34,264,910원, 2007년 제2기 6,662,410원, 2008년 제1기74,716,50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그에 따라 정확히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대금결제 또한 쟁점거래처들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이나, 조사관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유류를 어디에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들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이외 쟁점거래처들과의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며, 쟁점거래처들의 실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

(OO O OO)

 

O) OO 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2)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OO OOOO(OO OOOOOOOO OO)는 2005.10.20.OOO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7.8.16. OOOOO OOOO OOOO OOOOO로 이전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07.7.1.부터 2008.8.31.까지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2008.9.3. OOOO지검에 고발되고, 유류사업관련 탱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전혀 없이 전화와 서류로경유중개업을 하는 업체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4,009만원은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후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2007년 제2기분 4,036만원은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가공거래로 확정·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에서 유류도·소매업으로 개업한후 2007.3.31. 직권 폐업되었으며,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06.10.19.부터 2007.6.30.까지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2008.4.30. OOOO에 고발되고, 2008.5.29. 자료상확정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유류수송 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사실이 없어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는수법으로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하여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343억 6,200만원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는2001.10.25.OO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경유 도·소매업으로업한 후,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다가 2005.3.16. OOOOO OOO 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07.1.1.부터 2007.6.30.까지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대하여 2008.6.25. OO경찰서에 고발되고, 2008.6.25. 자료상정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주요매출처는 소매상인주유소 등으로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와 OOOOOO에 송금한 금융자료 뿐이며, 유류의 실질공급을 증명할 출하전표 또는 유류인수증 등은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8,363만원이 OOOOOOO OOOO로 이체되었으나 정유사가 아닌 또 다른 자료상(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에게 인출된 점과 출하전표분실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O(OO OOOOOOOO OO)는 2006.7.1.OOO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으로개업한 후,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다가 2008.5.21. OOOOOOOO OOO OOOOOO OO으로 이전한 후 2008.9.9. 직권 폐업되었으며, OO세무서장에 의해 2006.7.1.부터 2008.6.30.까지 기간 동안의범칙행위에대하여 2009.1.5. OO지검에 고발되고, 2009.1.29.료상 확정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조사관서의융거래내역조사복명서를 보면, 유류대금이 입금 즉시 자료상인OOOOO계좌로 인출되거나, OOOO OOO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한 것으로판단되고, 매출처 주유소들이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O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기재되어 있고, 매입물량이 매출물량에 비하여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일부 거래처를 제외한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4억 4,054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종결보고서(2009.4.)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OOO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역송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산에 의한 매입현황이 수록 자료도 부실하지만 전체적으로볼 때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물품의 공급은 무자료유통업자들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선의의 주의의무에대하여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 심의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진술서(2009.3.16. 및 2009.3.19.)에서 인근 제조및 건설업체에 유류배달을 주로 수행하고, 배우자 OOO가 매입액의관리, 대금결제 및 회계·전산업무 등을 하였으며, 직원 겸 배우자인OOO에게 모든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전가하고,OOOOO, OOOOO, OOOOOO O OOOOOO 처음 들어보는 업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진술서(2009.3.11. 및 2009.3.16.)에서 매입액 관리는 세금계산서 보관이 전부이고, 쟁점거래처와의래는 불성실거래가 아닌 사실거래이고, 대금지급을 계좌이체방식으로거래하였으며, 2008년 중 OOOOOOO OOO OOOOOO 발행한 출하전표(17매)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운반자 OOO은 진술서(2009.3.17.)에서 신원미상의 OOOOO 딜러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OO 물량만을 OO주유소(청구인)에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OOOOO 관계자는 면담하거나 대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종결보고서(2009.4.)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시 거래증빙 수취 및 보관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자료상 거래가 확인되는 등 부실거래를 지속하여 왔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이나, 운반자의 진술과 매입자료 전산수록사항 등 거래정황으로 보아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판매일보 등 유류입출고 내역과 대금결제 관련 기재사항이 부실하며, 주유소사업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라 판단되는 매출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점(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및 그 대표이사 등의 명함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증빙비치·보관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개업당시 OOOOO 주식회사에서 시설자금(2억 5,000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조건으로 1년간 무이자, 2년 후 1억원 변제, 5년간 5,000만원까지는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을수 있고, 주유소는 GS폴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지만 유류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어 쟁점거래처들의 물건이 싸고 거래조건도 유연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고 유류구입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아래<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국세청 인터넷 조회 포함)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를 한 것이라며, 거래처 조회전표, OOOOO 영업이사명함사본,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 수신기간별거래내역(OOOO), OOOOO OOOO, OOOOOO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통장 사본, OO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OOOOO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및 OOOOO 액체화물임대차 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 O, 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점거래처들이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점,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하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들의 유류 탱크로리 운반원에 대한 출하전표(인수증)를 미보관(OOOOO, OOOOOO, OOOOO)하거나, 인수물품에 대한 계량근거가 미비하고 이 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자료상과의 거래가확인되는 점,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이외 쟁점거래처들과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하거나 입증자료가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 대금을 23회에 걸쳐 현금지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은 처음들어보는 업체라고 진술 하는 등 당해 업체의 대표자이면서 배우자에게업무를 위임하고 유류 실물은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모처에서 공급받은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