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2844 (2009.10.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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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장이 없고 매출 및 매입 전체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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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 OOOO(주식회사 OOOO O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8년에주식회사 OOOO에 합병되었음)은 1991.2.1. 개업하여 제조업(동선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2,795만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7,809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거래하였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9.5.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16,6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585,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동(銅)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CU-SCRAP 수입검사성적서’상 검수확인 비고란에 상차 OOOO, OOOO(별도계약분) 등으로 부기된 것은 OOOOOO이 수집된 스크랩을 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음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동스크랩 실물을 인수받아 그 품질을 확인한후 이에 대한 매입대금을 O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OOO과의 거래당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OOOOOO이 사실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OOOO이 실제 공급거래처라는 것을 알면서도 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OO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는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CU-SCRAP 수입검사성적서’에 OOOO이 표기된 것은 OOOO의 차량으로 운반한 것을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표기가 없으며 차량이 OOOO의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이 도관으로 이용하던 계좌로의 송금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OOO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설사 OOOOOO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자료 검토결과(CU-SCRAP)수입검사성적서상 거래처는 OOOOOO이나 검수확인란에 OOOO(별도계약분)이 부기되어 있고, OOO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과 매입 모두 부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O과 거래하였으나 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CU-SCRAP 수입검사성적서’에 의하면OOO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상차 OOOO(별도계약분), 상차 OOOO’ 등이 부기되어 있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러한 표기는 보이지 아니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조사결과 OOOOOO 사업장 소재지(OOOOO OO OOO OOOOO)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OOOOOO 소유 지게차 등이 있고, 당해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확인한 바, OOOOOO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이 없고 기계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곳 외에는 공터이었다고 확인하였으며 2003년 3월 OOOOOO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OOO에게 문의한 바, OOO은 상기 사업장 중 일부를 토지 소유자 OOO로부터 임차하여 건설기계를 보관하고 있으나 OOOOOO에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OOOOOO의 대표 OOO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OOO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조회하고 OOOOOO 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OOOOOO과 무관한 박진용이 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질적인 행위자임이 확인되어 세무서로 나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고, 거래처인 OO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OOOOOO의 계좌를 확인한 바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당해 거래처 관련인 등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OOOOOO은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는 바, OOOOOO이 발행하고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OOOO 및 대표이사 OOO 등을 즉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OOO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설사 OOOOOO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청구법인의OOOO 통장 사본,품명이 ‘CU-SCRAP’으로 기재된 OOOOOO에 대한 인수증과, ‘CU-SCRAP 수입검사성적서’, 스크랩 입고 확인서,계량증명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O) 사본에는2003.12.23. 250,752,425원, 2004.3.10. 374,666,171원, 2004.3.31. 371,243,345원이 ‘OOOOOOO’에 PC뱅킹을 통하여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OOO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그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OOOOOO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도OOOOOO의 계좌를 확인한 바, 대금 입금 즉시 그 거래처 관련인 통장 등으로 재입금되는 등, OOOOOO이 발행하고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 거래와관련하여 청구법인의 ‘CU-SCRAP 수입검사성적서’에 의하면 ‘상차 OOOO(별도계약분)’ 등이 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OOO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OOOOOO은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청구법인이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OOO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위의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