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2386 (2009.09.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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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증여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다른 시군에 주소지가 있고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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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친인 정OO으로부터 2008.3.18. OOOO OOO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8.6.18.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09.2.26. 청구인에게 2008.3.18. 증여분 증여세 4,86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직업이 없이 부친과 함께20여년간 영농에 종사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규정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하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이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입증되는 사실이며, 청구인은 5년전 아들의학원 등원 등 교육여건상 일시주소지를 OOOO OOO로이전하였으나,그 이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고,현주소지도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27km(20km 거리요건에서 7km 초과)에 불과하여 영농을 하는데 전혀장애요인이 되지아니하며, 청구인이 OOOO OOO OOOO에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언제든지 퇴직될 수 있는 여건에있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은 OOOO OOO OOO에서 거주하며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당해 주소지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요건 중 ‘농지 등이 소재하는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농지 소재지와의 직선 거리도 27.8km로서 동 조항의 20km 이내 거주요건을 벗어나고,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주장에 대하여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O OOO OOOO에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쟁점농지의 증여에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 신청서’에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자는 청구인의 부친 정OO으로 현재 OOOOOOO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인 정OO과 청구인은 각각 1960.1.26. 및 1992.3.1.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58,954천원이고, 청구인의이 건 증여세 감면 신청세액은 2,895,4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9.부터2002.1.13.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OOOO OOO OOO O OOOO 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2.1.14.부터 2002.4.30.까지 OOOO OOO OOO에 거주하였고, 2002.5.1.부터 2003.1.23.까지 OOOO OOO OOO OOO에 거주하였으며,2003년 이후부터는 OOOO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2003.1.24.부터2006.1.4.까지 OOOO OOO OOO을 거쳐2006.1.5. 이후 O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인터넷 지도검색 내역)에 의하면, 2008.3.18.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는 27.8km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그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쟁점농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분에 있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9.8.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부터 2009.8.26. 현재까지 OOOO OOO OOOO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회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OOOO으로부터 총 96,416천원(연평균 24,104천원, 월평균 2,008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OOO O OOOOO)

 

(OO O OO)

 

   (8)2009년 6월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이OO이 작성한 확인서에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버지 정OO과 함께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 541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종사하고 있으며,주소지를 OOOO OOO로 옮긴 후에도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으로서 수증자가 증여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과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OOOO OOO OOO OOO이고 쟁점농지 소재지는OOOO OOOOOO OOO OOOOO로서,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고, 상호 연접하는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직선거리는 27.8킬로미터로 이 건 증여세 감면요건인 20킬로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O OOO OOOO에 근무하여 총 96,416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나타나 2008.3.18.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가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