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1698 (2009.06.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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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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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OOOO(이하 이들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직장동료로서 1996.1.16. OOO OOO OOO OOO OOO 답 3,802㎡, OO O OOO 답 641㎡,OO O OOOOO 답 2,036㎡(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으로 공동취득하여 2007.9.28.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감면을 배제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1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이의신청을 거쳐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1996.1.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함께 벼농사를 짓중 OOO가 장애인인 자녀의 취학관계로 OOOOO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2007.9.2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1987.7.2부터 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환경안전팀에 기능직으로 재직하면서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연평근무일수 220일, 휴일 140일)하여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OOOO에 많은 농지를 소유한 OOO의 농사일을 돕는 경우도 많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특산미인 슈퍼오닝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나 재배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할 OO에 벼를 수매한 실적이 없는 점을 들어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슈퍼오닝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 단지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바 OOO는 쟁점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에서 슈퍼오닝을 생산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계약재배를 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OOO가 OO지역내에 소유한 농지가 없는데도 OOOO 등에 많은 벼를 수매한 점과 인근주민의 진술로 쟁점농지를 OOO가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는 OOO와 인접한 OOOOOOOO 등지에 80,527㎡의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벼의 일부를 OOO 관내의 OO에 수매하고 있는바 이웃주민이 OOO의 벼 수매와 관련하여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 진술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2004년 최초 작성되었고,2002년~2003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수령한 점이유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더라도, 2004년~2007년은 청구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OOOOOO에서 청구인의 자경을 검증하였으므로 2004.7.30.부터 양도일인2007.9.28.까지의 자경을 인정하여「소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의한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로 OO OOO OOO에답 4,414㎡를 취득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성토작업과 농업용수의 지하개발을 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OOO, OOO)은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알지 못하나 OOO가 논농사를 위해 물꼬부터 수매까지 도맡아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가 경작한 사실은 OOOO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2년~2007년 동안 수매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OOO가 경작한 정황은 OOOOOOOO의 교육이수내역, OOOO OOOO에서의 농약 및 비료 구입 등으로 나타나며, 2003년까지는 OOO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4.7.30.)를 만든 2004년부터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명의로 벼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6년부터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함은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지로서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농지로부터 10~2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은 OOOOOO 소재 본인의 논을 모두 양도한 후에도 진술일 현재 쟁점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농지 27~3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고 OO, OO 등OO에 본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본 적있느냐는 질문에 얼굴도 모르며 OOO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 농사를 지어 OOOO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농지로부터 30~4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은 OOO쟁점농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양도 후에도 OOO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고, 청구인 등이쟁점농지에 자주 오느냐는 질문에 OOO가 모심기, 물꼬, 탈곡, 수매 등을 다하며, 청구인 등은 농사 지을때는 안 오고 도지료 받을 때 자가용으로 쌀 한 두가마씩 실어간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O 미곡처리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측과 벼 재배계약 및 수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수매실적은 아래와 같다.

 

    

     (라) OOO는 2005.7.20. OOO OOO 소재의 답 1필지를 양도한이후 OOO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OO이외 지역인 OO, OO,OO, OO 등에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OOO 소재의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소재 농지에서 생산된 벼만을 도정한다는 OOOO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6년에 물벼 10,113㎏을 본인의 명의로 도정하는 등 OOO가 OOO에서 쟁점농지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간접확인된다.

 

     (마)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2004.7.30. 최초로 만들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2~2003년도는 OOO가, 2004~2007년도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OOO는 벼농사 계약재배를 위해 2003~2008년OOOOOOOO에서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8년 자경을 부인더라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하여 사업용토지로 보거나 대토농지로 보아야 한다며 (O)OO에 근무하고 있다는직증명서 및 근태현황 서류, OOO의 농지원부, 대토농지로 OO OOO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개량을 하였다는 관련자료, 당초 진술을 번복한 인근 마을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원에서쟁점농지 관내의 OOOO OOOOO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O이 수매하는 벼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수매하는데상 3월경에 농지소유와 관계없이 실경작자와계약을 하며, 도정하는 벼 또한 관내에서 계약재배한 것만을 도정한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OOO가 쟁점농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인2002년도 및 2003년도의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점, OOO는 2005.7.20. 이후OO시 소재의 답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2007년까지 OOOO과 계약재배를 하고 벼를 수매 및 도정하는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