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09서4319 (2010. 12. 24.)
[세     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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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조심2010광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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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로, 2002~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4.23.~2009.7.1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2006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OOO에 대한 납품수수료로 960,158,150원(2002년 : 25,088,840원, 2003년 : 225,571,602원, 2004년 : 300,378,474원, 2005년 : 304,813,790원, 2006년 : 104,305,444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추계(2002년 귀속) 내지 영업실적표상 기재(2003~2006년귀속)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9.11. 청구인에게 2002~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4,998,030원(2002년 : 490,030,130원, 2003년 : 1,207,646,860원, 2004년 : 2,234,087,610원, 2005년 : 2,216,634,530원, 2006년 : 1,326,59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관련

 

   청구인은 2001년도OOO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쟁점사업단의 매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수수료의 귀속 여부 관련

 

   OOO에게 지급된 금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관련

 

  쟁점사업단은OOO으로부터 식육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의 귀속 여부 관련

 

   청구인은OOO에 대한 채무 및 투자금 회수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배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납품 알선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실제 지급받고 신고시 누락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단은 아래와 같이 조직되어 운영되었다고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자금, 회계를 담당하였다.

 

 

   (나) 쟁점사업단의 주업무는 물류배송, 매장에서의 광고 및 판촉활동, 판촉요원의인사관리이고, 납품가액을 상의하여 결정하고OOO에 보내는 것이다.

 

   (다) 자금, 회계를 담당하였던김OOO은아래 <표1>과 같이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 따라매출, 매입, 공제내역, 임가공료, 인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한영업실적표를 작성하였다.

 

 

 

 

OOO

  (2)OOO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OOO로 23,187,691,004원을 송금하였으며,위 계좌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로 인출된 금액중 7,060,028,000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나타난다.

 

 

 

 

OOO

  (5) OOO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OOO로 송금하였다.

 

   (나)OOO로 송금하였다.

 

   (다) 황OOO 계좌로 110,299,461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라)OOO이 출금하였다.

 

  (6) OOO의 조사내역에 의한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수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7)OOO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황OOO이 전화상으로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 하여 알려주었는데, 나중에(2008년 4월경) 제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며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OOO 등에게 육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OOO에 대한 육류 납품을중개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1) 따라서, 쟁점금액과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