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284 (2010.04.3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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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과세 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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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5.21. 청구인에게 한2005.6.2. 증여분 증여세 124,338,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1987.2.28.2005.5.19.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약품도매업, 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자들로,OOO세무서장은 2008.10.16. ~2008.11.14. 기간동안정도약품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OOO의주주인청구인 등2005.6.2. OOO의 외상매출금16억6,000만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의 임대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장안동 166-2 토지 727㎡,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645.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5.21.청구인에게2005.6.2. 증여분 증여세 124,338,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등과정도약품은 2005.5.11. 쟁점부동산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3억7,800 만원을 공제12억8,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체결 하고 2005.5.25. 잔금을 지급하였음이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OOO은 2005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유형자산처분이익 626,903,448원  인식하였음이 OOO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계약(「민법」제554조)으로, 쌍방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유상거래한 것으로봄이 타당함에도 무상증여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설령,청구인 등이 OOO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외상매출금을수입금액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OOO 대표이사 OOO이2005.11.30. 체결한 OOO 영업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 제2조제2항 [정도약품OOO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제한 것을 확약함]으로 알 수 있는바,청구인 등이 OOO의쟁점부동산 대금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의법인세 결정시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고「법인세」 제67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청구인 등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제시하며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받은 정OO의 중소기업은행 계좌(201-014509-××-×××)의 2005.1.1.~2005.6.1. 기간의입금액57억2,530만원은 OOOO의 2005년 매출채권 회수액 82억8,596만중의 일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 등이 OOO의매출채권 회수금으로 OOO 소유의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이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청구인 등이 OOO의 자금을 일시 유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청구인 등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이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구체적인증빙없이 주장만을하고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OOO의외상매출금을정OO의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OOO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이체한사실만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청구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과세 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의 주주인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청구인 등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 대표이사인 OOO이 2005.5.20. 체결한 OOO 영업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의약품 도매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및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고(제1조), OOO은 위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OOO에게 2,414,716,291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제2조),

 

 OOO은 본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계약금 3억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 잔금 1,414,716,291원(2005.6.20. 1,000,000,000원, 2005.7.20. 414,716,291원)을 지급하며(제3조), 이OO은 OOO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채무를 포괄인수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본계약일기준 이전에 발생한 OOO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전부에 대하여2005.11.30.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 할 것을약정하고(제5조 제1항),

 

  본 계약의영업양도  양수계약에 관하여 OOO은OOO 소유의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OOO의대표이사 청구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며(제5조 제2항),정도약품이OO에게 양도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그 각 채권  채무자에게 2005.6.5.까지 채권  채무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제9조), OOO은위 잔대금 지급일자에 본 건 영업의 경영자가 되며, 따라서 동일 이후의영업효과는 모두 OOO에게 귀속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및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주식보유 현황과쟁점부동산의등기부등본상  거래내역은[표1]과 같은 것으로,쟁점부동산의소유권은정도약품2004.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2004.6.2.(원인:2005.5.11.매매)청구인 등의 주주에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주식보유와 쟁점부동산 보유비율

                                                  OOO        

 

    (나) 처분청이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만원)        

   매매대금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원과중도금 5억원은2005.5.11.과2005.5.18. 정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으며, 잔금 4억6,000만원은 2005.5.25. OOO가 OOO의 OOO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OOO은 2005.5.30.매매계약서상 공제하기로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3억7,800만원을 OOO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한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인출된 OOO의 중소기업은행   계좌(201-014509-××-×××)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 ~ 2005.5.31. 기간동안 OOO의 거래처인 9개 업체(약국)로부터 13회에 걸쳐7,957,819,1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OOO의 외상매출금인 위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OO와이OO(OOOO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정도약품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창종, 이완종)를 보면, OOO와 OOO은 2005.5.20. OOO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대한 계약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상호 확약하고(제1조),

 

  OOO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2005.11.30. 현재 OOO귀속으로 OOO이 회수하여 금융권(OOO은행, OOO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재하였음을 확약하고, 변재 이후의 잔여 채무금에 대하여도 2005.5.20.자 영업양도 양수계약서제5조에 의거하여 OOO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제2조),영업양도  양수계약일 이전에 영업으로 인하여OOO가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발생한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채권  채무포괄인수)에 의거 OOOOOO에게 그 어떠한 책임과 이에 대한 손해를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OOO가 2005.5.20. 이전까지 금융기관 및 각 제약사에 거래를   위하여 약정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도 OOO와   OOO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OOO는 면책되었음을 약정하며  (제3조), 2005.5.20. 계약체결한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보증인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명성약품에 반환할 것을 OOO는 OOO에게 약정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2008년 11월청구인 등의 OOO주식 양도가액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양도소득세를조사한 결과,정도약품영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에 의하여청구인 등이 양도한 정약품주식 양도대금 2,414,716,291원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005.6.20. ~ 2005.7.1. 기간동안20억원(5회)이OOO의 OOO은행 계좌(OOO)로이체되었고, 나머지 414,716,291원은 2005.7.20.수표 2매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등의 세무대리인 OOO세무사가 2010.4.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정도약품대표이사인OOO의 형이 간암으로 가족 암 병력이 있고,OOO는간경화로 인하여  OOO을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워지자,OOOOOO2005.5.20. OOO영업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OOO의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정도약품의 주식 전체(121,000주)를24억1,400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OOO가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 등은 당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없어 주주들이쟁점부동산을 일단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에상당하는 OOO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청구인 등은 2005.6.20.~2005.7.1. 기간 중 OOO으로부터 받은정도약품주식양도대금 20억원이OOO명의OOO은행계좌(OOO)에 있을 경우OOO의채무로인하여 동 금액이 압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시적으로OOO의 처남인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정OO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주식양도 대금과 자체자금 등 5,543,645,186원을 출금하여 OOO 계좌에 입금한것으로써청구인 등은쟁점부동산을 우선 매입하면서 OOO 외상매출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5.11.9. 주식 양도대금 약 20억원 이상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OOO와 OOO(OOO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정도약품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와정도약품  정OO  청구인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명세현황 등으로 보아청구인 등은 정당한 대가를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3)의 이행계약서 제2조와 관련하여 OOO이 2005.11.30.  현재 OOO의 OOO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권 OOO 및 각 제약사들에 변제한 7,395,418,090원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 등2005.8.8.2005.6.20.~2005.7.1. 기간 중OOO 명의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20억원과 보유자금 3억700만원을 합한 23억700만원을 인출하여OOO처남인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후 22억4,651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OOO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하였다가 2005.11.4. 10억원, 2005.11.9. 17억3,000만원 합계 27억3,000만원을 출금하여OOO명의 OOO은행 계좌(OOO)로이체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5,543,645,186원을 인출하여정도약품계좌(OOO은행 201-××××××-××-×××)로 이체하였는 바, OOO은2005.11.9.OOO로부터 수령한 5,543,645,186원과 OOO 명의 적금(OOO은행OOO) 해지금액 1,531,672,595원, OOO 차액 완불금341,625,587원 합계 7,416,943,368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OOO은행대출금7,395,418,09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또한, OOO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626,903,448원을 계상하였음이확인된다.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의 대표이사인정OO는건강상정도약품을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되자, OOO의 임대사업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OOO 주식 전체(121,000원)를2,414,716,291원(1주당 19,956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2005.5.20. OOO 영업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 등쟁점부동산을일단 OOO의 외상매출금 16억6,000 만원으로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OO은정도약품의 영업양도  양수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정산금액7,395,418,090원을정OO로부터 회수하여2005.11.9. OOOO의 채권기관인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각 제약사들에 상환함으로써정OOOOO 경영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정산되었음이 2005.11.30. 체결된정도약품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이창종, 이완종)와정도약품채무에제공된정도약품 정OO  청구인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해제된 점 등으로확인되며,

  위 정산금액 7,395,418,090원에는 OOO의 자금이 아닌청구인 등개인자금인 OOO 주식양도 대금 20억원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유형자산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정식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OOO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도약품과 특수관계에 있는청구인 등이 OOO의 외상매출금16억6,000만원(2005.5.11. 7억원, 2005.5.18. 5억원, 2005.5.25. 4억6,000만원)을일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정도약품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6호에 의거인정이자를 계산하여익금에 산입하고,청구인 등에게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 등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