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234 (2010.03.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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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주식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주식양도차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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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O건설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 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O으로부터 지분 8.4%를 주겠다는 투자요청을 받고 650백만원을 투자하고 2003.2.25.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받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사업권을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게 되어 2003.10.1. OO건설의 주주인 안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884백만을 지급받은 후 2003.10.8. 이사도 사임하였으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투자한 650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금상환을 보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인설립당시 액면가액 10백만원(1,000주, 주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650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원금상환문제나 투자손익 분배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투자한 650백만원은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884백만원에서 투자원금(650백만원)을 제외한 234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으로부터 지분 8.4%를 주겠다는 투자요청을 받아 650백만원을 투자하고 쟁점주식 1,000주를 받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사업권을 OO건설에게 양도하게 되어 OO건설의 주주인 안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사도 사임하였으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부지 계약금 등의 비용으로 650백만원을 투자하고 8.4%의 지분을 보유하며, 투자한 650백만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6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3.9.3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OO의 예금계좌에서 884백만원(수표 1매)이 출금되어 2003.10.1. 현금으로 교환되었다가, 같은 날 884백만원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 및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설립당시 청구인과 홍OO은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각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2003.10.1 OO건설의 주주인 안OO에게 1,000주를 양도하고 2003.10.8. 이사를 사임한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주주인 정OO이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2008.10.16)를 보면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명목상 500백만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자금이 사업내용(계약금 등)으로 유출되었음을 오해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9년 9월)를 다시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주식 1,000주를 주주인 안OO에게 양도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투자한 650백만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원금상환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설립당시 액면가액 10백만원(1,000주, 주당 10,000원, 지분율 2%)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6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88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차익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투자한 원금을 공제한쟁점금액을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