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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2002.1.7. OOO OOO OOO OOOOOOOO OOOO 단독주택용지 238㎡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9.17. 최OO에게 양도하고취득가액을 63,820,000원, 양도가액을74,664,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OO이 신고한쟁점분양권의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상 금액인 159,480,000원을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쟁점분양권을 159,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0.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총 분양가액 82,348,000원 중 63,844,542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최OO에게 양도당시 매매 및 세금신고를 위임하였고,2002년 10월경 최OO으로부터 양도가액이 74,664,2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바, 투자원금 중 6,220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중에 위로금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는데,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통상 인감도장을 사용하나 쟁점②계약서에 사용된 청구인의 도장은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최OO이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분양가액 중 63,844,542원을납입하고 잔금이 3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159,48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막도장이므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통상 부동산거래시 예금계좌로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②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할 뿐, 매수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상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①계약서에 기재된거래대금과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159,48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159,48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2.1.7.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9.17. 최OO에게 양도하고취득가액을 63,820,000원, 양도가액을74,664,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안산세무서장은 최OO이쟁점분양권을 159,4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쟁점분양권을 159,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0.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통상 인감도장을 사용하나 쟁점②계약서에 사용된 청구인의 도장은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매수인 최OO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주택용지의 분양가액 중 63,844,542원을납입하고 잔금이 3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159,48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2002.1.7. 이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6,762,800원에 취득하였고, 이 후 2차 중도금 18,528,000원, 3차 중도금 18,528,000원, 선납할인 25,742원 포함 합계 63,844,542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3.9.17. 최OO에게 74,664,2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1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OO세무서장이 쟁점분양권의 매수자 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최OO이 2002.1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59,480,000원에 취득하여 4차 중도금 등을 불입하여2005.10.27 소유권이전한 후 2006.12.1 김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184,184,400원으로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8.1.2. 쟁점분양권의취득가액을 178,009,2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쟁점분양권의 매수자 최OO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O)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 수령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 OO)
(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종합하건대,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으로 신고한74,664,200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수령한 6,220만원 및 현금 2,000만원등 8,220만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청구인은중도금 대출잔액이18,528,000원이었으나, 쟁점①매매계약서의특약사항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쟁점②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중도금 지급일이 청구인이 예금계좌로 수령한 일자와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159,48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159,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쟁점분양권을159,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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