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078 (2010.02.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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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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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7.부터 2005.12.27.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 OOOOOOO이라한다)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6사업연도에 청구인이 OOOOO의 법인계좌에서 46억5,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면서 선급비용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1,547,7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OOOOO에 입사하면서 대표이사인 김OO으로부터 당시 OOOOO이 추진중인 아파트분양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이익의 35% 금액으로 환매해 주는 조건으로 동 법인의 주식 60,000주를 받았으며, 2005.12.30. 당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잔여주식 5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O에 양도하는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선급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O 주식의 양도대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은 기 폐업한 법인으로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가장의 매매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2006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의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O에 입사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 종료 후 환매조건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매계약서, OOOOO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년OOOOO은 OOOOO OOO OOO OOOOO 외 14필지에서 OOOO OOOOOOOO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설업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동 법인의 지분율 30%(60,000주, 사업완료 후 정산된 이익의 35%로 환매조건)를 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입사하였으며, 그 후 공동대표이사인 김OO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OOOOO의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OOOOO의 대주주가 이OO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OOOOO의 폐업일 이후인 2005.12.30.로, 양도목적물은 OOOOO 보통주 56,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총 61억6,000만원(주당 110,000원)에 OO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억원을 2006.1.4.에, 나머지 잔금 16억6,000만원은 2006.1.27.까지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O의 1주당 평가액(평가기준일 2006.1.3.)이 1,504원임을 감안할 때 OOOOO의 폐업이후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5억5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OO의 주주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OOOOO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OO O O)

 

 

 (3) 한편 역삼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에 의하면 OOOOO은 아파트분양시행업을 주사업으로 하다가 2005.12.28. 폐업되었고, 2006.1.4.~2006.3.2. 기간동안 OOOOO의 법인계좌에서 주식매수 선급금으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OO에 입사조건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OOOOO은 기 폐업한 법인인 점, 폐업이후 OOOOO의 1주당 평가액(1,504원)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1주당 110,000원)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