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048 (2010.02.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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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기각)

[결정요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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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OOOOO OOOOOOO의 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812,942,000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320,119,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3. 청구인의 재산 중 OOOOOOOOO OOO OOOOOO 대지 109㎡, 건물 2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고, 최OO은 청구인부동산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OOOOOO OOOOOOO의주로서 건축자재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 후최OO이 2006년 경차량을 구입하려고그러는데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을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청구인을 O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OOOOOOO을 운영하면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최OO에게 확인하자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2009.7.9. “본인이 OOOOOOO의 실질사주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문제(세금 등)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청구인은 최OO과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명목금원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OO의실질적인 대표자는 최OO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최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에 고지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청구인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 등이 없는 바,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중요한 법규에 위반한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OOO OOOOOOOOOO, OOOOOOOOOO)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당연효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되어 과세된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OOOO2006.1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2006.12.1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후 대표자변경없었으며, 2008.4.23. 직권폐업되었고,이 건소득금액변동통지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8.10.17. O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812,942,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9.5.19.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19,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OOOOOOO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제출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OOOOOOO의 주주변동내역은<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라)최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2009.7.9.자 확인서에서 “본인이OOOOOOO의 실질사주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문제(세금 등)를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있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3.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압류하였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최OO이 OOOOOOO의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최OO에게 부과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당초 OOOO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압류처분원인이 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부과된 세금을납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OOOO의 실질적인 사주라고주장하는 최OO이 심판청구일 현재 2억4,000만여원의 세금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있는 등 세금 납부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최OO을 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OO이청구인의 동의없이임의로 청구인을 O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