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61 (2009.12.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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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우너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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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부터 현재까지 ‘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0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  회사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6,271,120원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초기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영업하면서 싼 물건(자동차 부품)이 나오면 현장에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추후에 교부받다 보니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입금표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OOOO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천세무서장이 OOOO을 조사한결과, OOOO은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737,083,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614,534,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조사되었고,청구인은 2006.1.18.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400만원을 OOOO이나 OOOO의 대표이사 OOO이 아닌 OO 테크노OOO 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며, 수사기관이 대원 통상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아니하였을 뿐, OOOO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부천세무서장이 2008년 12월 OOOO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OOOO 대표자 OOO과 실제사업자 OOO는 2004년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5,462,771천원의 세금 계산서 중 68.4%인 공급가액 3,737,08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동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4,487,85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80.5%인 공급가액3,614,53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이며, 2005년 제2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 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3매, 입금표 5매, 금융증빙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입금표 등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일자

금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지급내용

'05.10.30.

15,800,000

1,580,000

17,380,000

'05.10. 3.

8,675,000

현금

'05.11.30.

15,300,000

1,530,000

16,830,000

'05.10.17.

7,125,000

"

'05.12.30.

8,930,000

 893,000

 9,823,000

'05.11. 1.

9,080,000

"

 

 

 

 

'05.11.14.

6,220,000

"

 

 

 

 

'05.12. 1.

8,934,500

"

 

40,030,000

4,003,000

44,033,000

 

44,034,500

4,000,000원은 '06.1.18.이체

 

   총 대금 44,033,000원 중 40,034,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4,000,000원은 2006.1.18. OOO 계좌에 이체하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의 일부(4,000,000원)를 입금받은 OO테크노 OOO은 OOOO의 실제사업자인 OOO의남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O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지방검찰청이 2009.10.13. OOOO과 대표이사 OOO,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것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의 종합하면,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2005년 제2기에발행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의 일부 금융증빙(4,000,000원)도입금받은 자가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어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OOOO과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청구인이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 원장, 현금출납부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