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55 (2010.02.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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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거래내역서에는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있고 동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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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2.12. 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허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O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4,11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 소개로 OOOO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어 후불조건으로 물품을 매장에 입고하여 거래하다가 아이템이 협소하여 거래중단하였는바, 2005년 10월~2005년 12월 사이에 OOOO로부터 25,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지인에게 빌린 5,000,000원과 통장인출액 20,3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1. 부가가치세 2,300,000원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가 없어 OOOO에 현금으로 대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계산서합계표상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OOOO는 2005.5.7.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중이고,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결과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21,81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매출 1,487,254천원) 및 1,089,40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신고 매입 1,153,241천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별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21. 부가가치세 2,300,000원 송금 외에 금융증빙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혐의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2005년 제2기에 본인 신고 매출 222,494천원이고, 거래처 신고 매출 245,494천원으로 23,0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1.7.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OOOO OO(OOOOOOOOOOOOOO)의 입출거래내역서(2008.4.24.)를 제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0,000원과 통장에서 20,300,000원을 출금하여 직접 OOOO 대표이사에게 물품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에 물품 주문한 주문내역서 3매(2005년 10월~12월), 노트에 수기로 작성한 지출 내역서 3매(2005년 10월~2006년 1월), 2005년 10월 OOOO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OOOO에 전화로 의류발주를 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확인서(2010년 1월) 및 OOOO 대표이사 허OO이 25,300,000원을 의류대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2006.1.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출거래내역서에는2006.1.27. 현금 20,3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이어서 동 금액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에 2006.1.2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300,000원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