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887 (2009.12.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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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업권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 판단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종업원이 사업장을 관리ㆍ책임지면서 임대차계약이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3조【과세표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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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자인 김OO은 2004.10.6. OOOOO OOO OOO OOOOO OOOOO 1층 108호 점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텔레콤(이하 “OO텔레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영업권의 양도대가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5.1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81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텔레콤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폐혈증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김OO(1971년생)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계산으로 OO텔레콤으로부터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을 뿐,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거동이 불편하였지만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계약장소에 입회만 하였지 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은 김OO이 책임지고 하였고, 쟁점금액은 김OO이 쟁점사업장을 상당기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형성한 영업권의 양도대가이므로 김OO이 아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관리·책임지면서 임대차계약이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O라는 상호로 다과점을 운영하다가 OO텔레콤에게 임대한 2004.10.6.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중 매장을 관리한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김OO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쟁점금액은 김OO이 OO텔레콤과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나, 당해 계약서의 명칭이 영업권 양도계약서일 뿐, 실질은 OO텔레콤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김OO이 2000~2003년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텔레콤은 2004.10.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4.10.20.~2006.10.19. 기간동안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텔레콤이 2009.6.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OO텔레콤 계약담당자, 김OO, 청구인이 함께 배석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영업권 양도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내역을 보면, 김OO과 OO텔레콤은 2004.10.6.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2억원(쟁점금액)으로 체결하고, OO텔레콤은 2004.10.9. 2,000만원, 2004.10.12. 8,000만원, 2004.10.20. 1억원, 합계 2억원을 김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OO과 OO텔레콤이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작성한 수금용 계좌신고서를 보면, 김OO은 쟁점금액을 위 (가)의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김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김OO은 2004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정OO 외 9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병원의 진단서를 보면,청구인은 폐혈증 등으로 2004.7.12.~2004.7.20. 기간에 입원 치료하고 2005.10.11.까지 통원치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텔레콤이 2009.9.14. 작성한 정정확인서를 보면, 당초 2009.6.1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당시 영업권 양도계약을 담당한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OO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김OO이 쟁점사업장 영업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대리점 임대차계약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김OO과 전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OO코리아 OOOOO 박OO 과장이 2009.12.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김OO이 본사의 모든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도 김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김OO 외 1인이 2009.9.2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입사 당시 김OO이 면접을 실시하였고, 급여는 김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매장 영업관리 등은 김OO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점, 김OO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이 청구인의 신병 때문에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텔레콤이 당초 확인서에 영업권양도 계약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OOOOO 본사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쟁점금액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김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