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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의료기기 및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2년 제2기 99,940천원, 2003년 제1기59,975천원, 2003년 제2기 117,000천원 합계 276,915천원(공급가액)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2.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075,6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5,648,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무자료매입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서 실제 매입처는OOOO(OO OOO)이고, 관련물품을 조OO의 의뢰에 의하여 OO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한 업체는 개별용달 최OO(OOOOOOOOOOOO, OOOOOOOOO, OO)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컴도우미는 일반 소형 PC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한 소규모사업자로서, 2008.12.29. 당시컴도우미의임대인이었던 원OO(OOOOOOOOOOOOOO)과 유선통화한바, 컴도우미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 소재한건물의 1층 일부(약 10평)정도를 사용하였고, 동네에서 쉽게볼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 수리 및중고컴퓨터의 판매를 한 사업자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컴도우미의 조OO은 영세사업자로서 고가의 의료기기용 컴퓨터와 관련부품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의 납부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컴도우미로부터 무자료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3.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개업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등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1>의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은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컴도우미(OO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조OO이 세금계산서교부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컴도우미조OO으로부터 실제매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2009년 1월 컴도우미 조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에 걸쳐 의료기기용 컴퓨터 관련 부품을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받아 OOO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낮은 마진으로 인하여 발행치 못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컴도우미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배달하였다는최OO(OOOOOOOOOOOOOO)이 2009.6.5.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강서구 OOO OO OOOO(OO OOO)의의뢰에 의하여 OOOOOO에서 컴퓨터 관련부품을 용달의뢰 받아(월 1회정도로 기억됨) OOO 소재 청구법인으로 화물을 배달한사실이 있으며 배달요금은 컴도우미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컴도우미로부터 실물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OOOO OO(OOOOOOOOOOOOO)에는 당일자에 당해금액의 인출내역이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 O OO)
(라) 2002.10.1. 청구법인과 컴도우미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에는컴도우미는 의료기기용 컴퓨터 및 부품(제1조, 계약목적물)을 청구법인의 창고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납품관련 모든 물류비는 컴도우미의 부담으로 하며(제3조, 납품처), 청구법인은 컴도우미에게 계약목적물 인도시 물품대금에 대하여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제5조, 대금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조달한 의료기기용 컴퓨터 부품(하드웨어)에 해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조립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며 위 발주자는 OOOOOOO 등 28개 업체에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제2기까지의 전체 매출액 1,508백만원 중 662백만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2년 및 2003년 매출·매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도 매출·매입거래 내역서에는 컴도우미로부터 2002.11.22. 66,631천원, 2002.11.29. 31,802천원, 2002.12.5. 16,491천원을 매입한 후 수입용 의료기기와 함께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2002.11.22. 매입분은 OOOOOO 등 8곳, 2002.11.29. 매입분은 OOOOO 등 2곳, 2002.12.5. 매입분은 경희의료원 등 3곳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부가가치율은 16%로서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26%보다 낮고, 매입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차감하는 경우 36%로서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인 26%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
(4)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컴도우미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을 살펴보면, 컴도우미는2001.9.20. 개업하여 2004.6.30. 직권폐업된 컴퓨터 도소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OOO OOO OOOOOOO 소재 사업장을 임대한 원OO(OOOOOOOOOOOOOO)과2008.12.29. 유선통화한 바 컴도우미는 건물 1층 일부(약 10평정도)를 사용하였으며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 수리 및 중고컴퓨터등의 판매를 하였던 사업자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컴도우미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최종소비자들의 현금 및 신용카드매출(총 매출액의72.26%)이고,연간 매출총액이 1억원정도의소규모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컴퓨터 수리점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를매출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컴도우미의 거래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는 거래내역이 나타나지아니하고, 고액의 매출·매입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소규모 사업자인컴도우미가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3개 과세기간에3억원이 넘는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나타난다.
처분청은컴도우미 대표자 조OO과2009.1.5. 10시 30분, 11시경두차례에 걸쳐 유선통화한 바, 조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주장하면서도 어떤용도의 물건을 판매하였는 지, 어디서 매입하였는지,대금을 어떻게 수취하였는지에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시 실사업자가조OO이라고 전혀 언급한사실이 없었고,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는 청구법인이소유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당초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일반적인물품공급계약서라면 계약금액이 있어야 함에도계약금액이 없고, 발주서 역시 금액이 없으며, 납품확인서에도총액만 있을 뿐 품목별 금액이 없는 등 정상적인 서류로 보기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컴도우미에대한 3억원의 매입대금을 통장거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고액의 현금을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의 통장으로송금한 후바로 출금하여 컴도우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과세기간 도중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출금하여지급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시점의 거래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출금하여 일부를 지급하는 등 통장상의 비슷한 출금액으로 숫자를 맞추어 소명한 정황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컴도우미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컴도우미에 대한 처분청의확인내용에 따르면 컴도우미는 컴퓨터 도소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서 사업장은 약 10평정도의 소규모로 운영하였음이 컴도우미의사업장 임대업자인 원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로서 매출의 70% 이상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이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나타나므로 소규모 사업자인 컴도우미가 3개 과세기간에 3억원 정도에해당하는 고가의 의료기기용 컴퓨터를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매입대금 또한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컴도우미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