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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4.21. 청구인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3. OOO 주택(대지 126㎡, 건물 185.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OOO 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5.25. 딸인 OOO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694,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쟁점주택은 2008.11.3.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수용보상금 398,311,120원)되었고,청구인은 2009.1.23.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부당행위 계산】제2항에 해당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13,65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17.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09.4.21.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3{OOO(여, 1973년생 미혼), OOO(여, 1976년생 2008년 결혼), OOO(남, 1978년생 미혼)} 중 둘째인 OOO은 언니와남동생에 비해 학력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편이어서 평소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중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고, 청구인은 결혼 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쟁점주택을 사전 증여하였 으며, 이 때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이후에서울특별시에 의해 수용되었는 바,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398,311,120원은이 건 양도소득세(113,969,750원)와 쟁점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73,000,000원) 등 지출액 208,311,12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은 OOO이 2011년 분양받게 될 국민주택규모 주택(OOO)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고자 OOO 명의의 4개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수증자인 OOO임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이 1998.7.8. 결정된 후약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3.27. 사업인정고시 되었고,청구인의 쟁점주택 증여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약 3년 이전에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 쟁점주택이 수용될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택의 증여시점이1세대 3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시행일인 2004.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도 쟁점주택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 2003.1.10.)에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적용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양도대금이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국심 OOO(2007.4.9.)에서도‘증여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소득 세법」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포함된 사업{OOO}의 도시 계획시설고시(OOO)일이 1998.7.8.이고, 청구인의쟁점주택 증여일은 2005.5.25.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수용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도로개설사업이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이고,해당도로 개설사업이 5차인점에비추어쟁점주택이 수용될지 몰랐다는 청구인의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OOO의 신규주택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예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수증자인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현재 OOO 명의로 예치된 예금이 명의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5.25. 쟁점주택을 OOO에게 증여시, 쟁점주택의 전세금125,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694,13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세액 없이 신고하였고, 수증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세대1주택에 의한비과세 대상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13,657,750원 (1세대3주택자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 보다 경감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이전 하였으나, 증여와 양도과정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 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부담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쟁점주택은청구인이 1998.4.13.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5.24. 딸인 OOO 에게 증여한 후, 2008.11.3.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등
OOO (2)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보되, 이 경우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2009.1.12. 수령한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 전액이 수증자인 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다는주장과 함께 아래 <표2>와 같은증빙을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관리내역
OOO 2009.1.12.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398,311,120원이 2007.11.22. 결혼한OOO 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후, 쟁점주택의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잔액 190,000,000원은2009.1.13.~2009.2.11. 기간 중 수표로 인출되어 OOO의 거주지(OOO)에 인접한 3개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OOO 각 50,000,000원, 계 150,000,000원)과 금리가 높은 OOO에 40,000,000원을 예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예금은 OOO이 분양받게 될 OOO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 우리 원이 OOO의 담당자(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2008.11.18.OOO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현재 동·호는미정상태이고, 2011년 8월 입주예정임)의 입주자로 결정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청구인이 2009.1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년 쟁점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슬하에 3자녀를 누구 보다도 휼륭히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택 2호를 더 취득하고 3주택을보유하고 있던 중 둘째딸 OOO이 다른 자식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취직도 못하고, 남편도 생전에 은영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은영이가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를 사귀고 있어 은영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을 뿐,쟁점 주택을 양도할마음이 전혀 없이 수용되었던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로세금이 부과될지 몰랐는데 세무사가 본인 이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OOO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양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OOO, 2007.4.9. 등 다수, 같은 뜻임).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대금의 잔여금액이 2007.11.22. 결혼한 수증자의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 수증자 명의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었고, 동 예금의 사용처가 수증자가2008.11.18.OOO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의입주자로 결정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인 OOO으로 보이고,쟁점주택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수용(양도)되었다고 하나, 동 지역의도로계획(5차)사업의 도시계획이고시된후 11년이후에 쟁점주택이 수용된 것 으로서 증여일부터 3년 5개월이지나 수용된점을 감안할 때, 증여당시 수요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보이는 점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위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OOO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 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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