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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5.8.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통신판매업을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에서 청구인과 OOO의 인터넷 판매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OOO 명의의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억 7,490만원 및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1억 3,122만원의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OOO의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9.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인터넷쇼핑몰에 직접 등록하면서 OOO 명의의 계좌를만들어 쇼핑몰에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108-13-43297)도OOO명의로 등록하고, 2005년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납부까지 이행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OOO을 청구인의 위장사업자로 본다면 OOO의 기 매출신고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나 쟁점매출누락액만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O의 판매원이었던 OOO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액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급료를 지급한 OOO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쇼핑몰 거래를 하여 상품을 매출한 것은 청구인의소득을 분산할 목적의 위장사업혐의가 있으며, OOO 명의로 발생한쟁점매출누락액이 OOO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인터넷쇼핑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관서의 오픈마켓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조사관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2009.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79,200원, 2004년 제1기분 6,779,300원, 2005년 제1기분 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중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분과 제2기분의 OOO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 O OOOO OOOO (OO O OO)
O OO,OO 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OO O OO, OO O OOOO OOOO OOO OOOOOO OO OOOOO OO O OOOO OOOO OOOOOOO OO OOO,OOOOO O OO,OOOOO, OOOOOOO OO OOO,OOOOO O OO,OOOOOO OO OOOO, OOOO OOOOOOOO OO
(2) 조사관서의 오픈마켓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08.3.)를 보면, 조사관서는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O의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판매자료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OOO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5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 중 급여와 임금·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이 인터넷쇼핑몰에 직접 등록하면서 O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를 만들어 쇼핑몰 회사에 제출하고 2005.2.11. 본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OOOOO OOOOOOO OO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인데도 처분청은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추정하여 OOO에게 부과하여야 할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아래의 청구인의 확인서(2009.6.16.), OOO의 확인서(2009.4.25. 및 2009.6.30. 인감증명서 첨부),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O) OOOO OOO(OOOOOOOOOO) OO
(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OOO은 2005.2.11.을 개업일로,상호를 OOOOOOO으로 하여 OOOOO OOOO OOO OOOOO OO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OOO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매업으로 4,904만원, 제2기에 5,146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 1억 50만원을 2006.5.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2009.2.9. 조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OOOOOOO사업장에서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2개월간 근무하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는 별개로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자취방 보증금 1,50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3,000만원으로 마련하였으며, 이 중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4,000만원외 남은 500만원은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사업초기 초도상품은샘플 상품만을 소량매입하거나 일부는 진열용상품을 대여하였고,이후 영업진행 중에는 재고보유 없이 필요수량만 매입하였으며, 기존 신고분 매출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약 4억 612만원의 상품매출이 있었고, 수입금액은 자신의 농협계좌(OOOOOOOOOOOOOOO)로 전액입금되고, 동 입금된 금액은 사업관련 용도로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 외의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비하면,OOO은 2005년도에 인터넷쇼핑몰과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한 후 자신의 수입금액에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는별개의 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초기 사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OOO이 밝히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을 청구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OOO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합산과세하면서 OOO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094만원 및 제2기분 5,146만원의 매출분에 대해 결정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금액만큼 이중과세한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급여지출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점 및 당시 OOO의 나이가 30살인 점에서 단순아르바이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에대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이 청구인의 위장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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