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658 (2010.02.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1서060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33,31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OOOO의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6.부터 2007.5.22.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청구외법인은 2006사업연도(2006.1.1.∼2006.12.31.)중 공사장에서실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149명에게 지급한 것처럼 계상한 노무비2,030,0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2009.2.10.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33,310원을 경·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자신은 신용불량자여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으니 형식상 청구인대표이사로 등재하자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안OO의 제안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에서도 안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판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안OO도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확인하고 있으므로 안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6.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50,000주중 40%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6∼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8,6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8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노무비 계상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에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1.6.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50,000주)의 40%인 20,000주를 보유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6.1.6.부터 2007.5.22.까지 안OO과 번갈아가며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2006∼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8,600만원의 근로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안OO과 관련된 법인들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은 조세범칙행위를 주도안OO과 그 공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된 것이므로 안OO실지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2) 안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청구인은 안OO의업무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안OO의 업무지시에 따라처리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가지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9.5.8.)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는 조세범칙행위를 주도한 안OO과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500만원벌금을 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O지방검찰청의불기소이유통지서(OOOOOOOOOOOO, OOOOOOOOO)에는 안OO,신OO(경리부장), 청구인이 공모하여가공세금계산서를 교한 혐의3인이 고발되었으나 OOO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조세범칙 혐의가 없고 실지대표자인 안OO과 경리부장  신OO이 공모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  나며,

 

   위 OOO경찰서장의 수사내용(OOOOO OO OOO, OOOOOOOOOO)보면,“청구인은 안OO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재할수가 없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했을 뿐 실지표자겸주인 안OO이 모든 관리를 직접 하였다며 범죄를 부인고, 안OO신용불량자로 등기부등본상 대표로 등재할 수 없어 밑에 고용해 두었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해 두고 모든 실제 업무는 경리부장인 신OO로하여금 총괄토록 했으며∼(중략)∼범죄시인하고, 신OO은 청구외법인현금이 없는 관계로 OOOO(주) 등에 대물변제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제공하고 공사완료 후에 회수하여 공사대금을정산키로 했는데 하나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OO의 결재를아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다며 범죄시인하였음. 청구인은 안OO, 신OO의 부합된 진술로 보아 범죄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안OO, 신OO은 범죄시인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보아 범죄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고,

 

  OOOO시장이 안OO에게 통보문서(OOOOOOOOO,OOOOOOOOOOO)에 따르면,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3,083,075,690원(2000년∼2005년)에 대하여 안OO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면서 그 납세승계 사유를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하여 납입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안OO신OO 및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식을유한 사실, 안OO과 청구인이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안OO이 관련된법인들에 근무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안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판단된 점, OOOO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안OO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된 점, 안OO,신OO등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아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득세를과세한 처분은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중실지표자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