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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5,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7,815,000원, 과세표준을 6,215,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77,2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24.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신고·납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괄호생략)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9.8.24.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는「법」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대상(필요한 처분을 말함)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