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09서3298 (2010. 2. 11.)
[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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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
[결정요지]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적용이 착오인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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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5. 청구인에게 한 2007.8.30. 상속분 상속세36,788,39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30.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망함에 따라 2008.2.25. 상속재산가액 1,522,275천원에 대한 상속세43,710천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상속인의 상속재산 중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을 청구인이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651,022,718원을 적용하여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151,022천원을부인하여 2009.6.5. 청구인에게 2007.8.30. 상속분 상속세 36,788,3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OOO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청구인 1/2, 아들 OOO 1/2)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에서는 이 취득세 신고를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있는 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그 등기·등록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OOO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한 행위만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이 분명하게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직권심리>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제67조의 규정에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한다)까지 배우자의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생  략)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① (생  략)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30.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사망함에 따라2008.2.25. 상속재산가액 1,522,275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1,509,583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상속세 43,71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청구인 지분 2분의 1)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배우자 상속공제 651,022천원 중 151,022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성실 가산세 2,714,65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69,202원을 포함하여2009.6.5.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상속세 36,788,390원을 경·고지하였다.

 

  (3) 쟁점아파트는 2007.8.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청구인의 아들 O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여 2009.4.30. 등기접수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8.2.15. OOO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과 OOO이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비록 상속등기를 하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위 취득세 신고로 인하여 2008년 및 2009년 재산세를 청구인과 OOO명의로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피상속인 명의로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으나 2008년에는 쟁점아파트의 지분이 청구인과OOO 명의로 나누어져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OOO의 재산세 고지 전산대장 및 재산세 고지서 사본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배우자공제 적용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 등을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도록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2,714,651원을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을 신설하면서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하도록 하였는 바, 동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금액의 산출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신고시 제출된 자료로 과세관청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허위신고가 아닌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기한내에 완료하였고, 취득세고시 OOO에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9.4.30.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당초신고대로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위로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