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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15,19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18.부터 현재까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OOO(OO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4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신고누락으로 불부합이 발생하여2008년 8월 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발행된 것으로 판단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위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3.26.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1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장비 등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8.11. OOOOO OOOO OOOO OO OOO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네트워크장비인 ‘OOOOOOOO OOO개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OOOO OOOO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OOO 계좌가 아닌OOO 계좌로 송금한 사유는OOO이 당시 약 170억원 상당의부채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고발(OOOOOOOO OOOOOOOOOO)되었는 등OOO계좌가 압류되어 인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OOO 대표이사인 OOO의 요청에 의해 모(母)회사인 OOOO OOOOO OOO차장 계좌(OO OO OOOO OOOOOOOOOOOOOO)로2003.8.11. 50,000,000원, 2003.8.12. 12,000,000원을무통장입금 하였고, OOO은 동 금액을 다시 OOO의 경리담당자인OOO 계좌에 2003.8.21. 23,000,000원 등을 대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매입하여수출업체인 주식회사 OOOO에게 공급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수출실적 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OOO계좌가아닌 주식회사 OOOOO 직원인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동 금액이 OOO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이OOO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정황 등에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보아 이 건을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과 법원 판결문등을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이 2008년 8월 OOO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OOO은인터넷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망, 웹호스팅서비스등의 인터넷회선을 공급하는 업체로주식회사 OOOOO 자회사이고,OOOO OOOOO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로 겸임하였으며,2000.2.10.~2003.6.30.기간동안 발행한공급가액 399억4,300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33.1%인 132억5,400만원(2001년 제1기 30억9,600만원,2002년 제1기67억3,700만원, 2002년 제2기34억2,000만원)의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것으로 조사되어2008.9.18. OOO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출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 등 (단위: 천원)
청구법인이 2003.8.11.과 2003.8.12.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OOO의 계좌가 아닌모회사인 OOOO OOOOO OOO 차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다시 OOOO OOOOO 경리직원인 OOO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2009.10.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8.11. 쟁점세금계산서상상품의 매출처인 OOOO OOOO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수령 한 후, OOO과 본 건을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OOO의 법인계좌가 아닌OOOO OOOOO의 OOO 차장 계좌로 송금한사유는OOO의 부도발생과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OOO과 OOOO OOOOO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OOO이고발 및 OOO 계좌가 압류되어 OOO 대표이사인 OOO이 OOOO OOOOO의 OOO 차장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것이고, 청구 법인은 OOO의 중고네트워크장비를 구매하여 테스트 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품을 OOOO OOOO에 공급하였으며, OOOO OOOO은 동 제품을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OOOO OOOO과는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OOOOOOOOO OOOOOOOOOO(OO OOOO, 2004.3.30.)판결문을 보면, OOOO OOOOOO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OOO의 35명 근로자 임금·퇴직금 197,523,120원과OOOO OOOOO의 139명(퇴직일 2003.4.1.과 2003.7.31.)의 임금·퇴직금 1,291,344,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2004.3.30.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기 이전인 2003.8.11. OOOO OOOO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실지 송금받았음이 청구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OOOO OOOO에판매하였다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네트워크장비인 OOOOOOOOO OOOOO OOOO OOOO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 OOOO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동 상품을 선적한 사실이 OOOO OOOO의 수출실적명세서로 확인되며, OOOO OOOO이 청구법인의 계속거래처임이 거래처원장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점과 대금이 OOO 계좌가 아닌 OOOO OOOOO OOO 계좌로 송금된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의견이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송금한 점, OOOO OOOOO와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가 OOO로 동일인인 점, OOO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을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OOO이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네트워크장비가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점, 동 네트워크장비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사실이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와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OOOO OO교역이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쟁점금액 상당의 네트워크장비를 실지 매입하여 OOOO OOOO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