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09서3104 (2010. 2. 1.)
[세     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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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결정요지]1인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어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가 사업성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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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자신의 명의로 2003.11.28.부터OOO 건물 2층 및 3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OOO이라는 상호로 OOO강습업영위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전에 쟁점사업장의 소유주가 OOO산업으로 변경되면서 언니인 청구인 김OOO(김OOO와 김OOO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2005.11.16. OOO산업으로부터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수령하여 각각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11.28.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9.6.19.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김OOO 88,967,450원, 김OOO15,507,43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두 사람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최초인수대금 65,000천원, 차량 등 유형자산구입비용 27,965천원, 강습료환불액 20,091천원, 정신적손해배상금 73,667천원 등 186,724천원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김OOO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186,724천원이 쟁점금액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여부,산출근거 및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최초인수대금, 강습료환불액 등 186,724천원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주가 OOO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5.11.16. OOO산업으로부터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쟁점금액 2억원씩을 수령한 후 2005.11.2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각각186,72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OOO과 양OOO가 2003.11.12. 체결한 가계약서를 보면 양OOO가OOO빌딩 2층 및 3층에 위치한OOO의보유자산을 합의된 가격에 2003.11.25. 김OOO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황OOO이 2003.11.27. 청구인 김OOO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을 보면 황OOO은 OOO를 OOO에 매각하는 것에 관한 권한 일체를 황O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황OOO, 김OOO, 이OOO가 작성한 위임장(날짜미상)을 보면 위 3인은 OOO를 OOO에 매각함에 있어 3인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양OOO에게 위임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황OOO이 2003.11.26. 수령인 황OOO, 수령대리인 황OOO로 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을 보면 황OOO이 130백만원(실수령액 110백만원)을 OOO 영업권 및 시설일체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20백만원은 수강료 이월금으로 인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대표 천OOO과 청구인들 김OOO, 김OOO이 2003.11.2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OOO빌딩 2층 및 3층을2003.4.1.부터 2008.3.31.까지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9,3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매월 평당 10천원에 임대차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산업 민OOO 외 2인과 청구인들 김OOO, 김OOO이 2005.11.16 체결한 명도합의서(2005.11.16.)를 보면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업장을 명도하며 민OOO 외 2인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400백만원을 지급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186,724천원은쟁점사업장의 최초인수대금 130백만원, 유형자산구입비용인 사업개시투자금 55,931천원, 쟁점사업장 명도에 따른 2005년 월평균 3개월 강습료환불액 40,182천원 및 쟁점사업장의 2005년 매출액애 상당하는 정신적손해액 147,335천원, 합계 373,448천원의 각각 1/2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 청구인들은 대금증빙으로 차량구입대금 40,033천원의 세금계산서, (주)OOO로의 신용카드 영수증 2매 3,778천원 및 청소기 구입비 등 세금계산서 4매 4,546천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이 건 심리를 위한 2009.12.23.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최초인수대금 130백만원 등에 대한금융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0.1.20. 김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3.11.25. 및 2003.11.26. 각각 25,000천원과 75,700천원이 인출된 통장사본을 전송하였으나 그 지급처에 대한 내역은 없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김OOO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김OOO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 김OOO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 6,3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9.12.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김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김OOO에게 6,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최초인수대금 130백만원과 유형자산구입비용 55,931천원은 쟁점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강습료환불액 40,182천원은 월평균 3개월 매출액으로 한 근거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정신적손해 147,335천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명예퇴직금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김OOO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일 이후 계속하여 김OOO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으며, 청구인 김OOO가 200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6,3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최초인수대금 130백만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개연성 외에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차량 등 유형자산구입비용도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비용처리되었거나 소모성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강습료환불액은 환불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정신적 손해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그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각각186,72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