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 OOOOOOOOOO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공급가액 81,471천원 상당의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7.부터 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9,65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8,181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81,47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2.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제 LCD모니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OO의 영업부 차장인 OOO가 요청한 대로 OOOO의 채권자 등(OOOO의 채권자 OOO, OOO의 아버지 OOO, OOOO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사업자 OOO)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입고리스트를 증빙으로 제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입고리스트는 OOOO의 거래물품 전체를 보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입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7,148천원은 지급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 등에게 지급한 72,470천원은 OOO이 OOOO의 채권자라고 주장만 있을 뿐, OOO과 OOOO의 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9,65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실제 LCD모니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OO의 영업부 차장인 OOO가 OOOO의 채권자 등(OOO은 OOOO의 채권자이고, OOO는 OOO의 아버지이며, OOO은 OOOO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사업자임)에게 직접 송금을 요청한 대로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자료, OOO의 확인서 및 OOO의 명함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이 주식회사 OOOOO의 이사로 확인되고, OOOO과 주식회사 OOOOO 사이의 2005년 ~ 2006년 과세기간 중 총 거래금액은 6,970천원으로 확인되나, OOO이 수령한 대금이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한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는 OOOO의 직원인 OOO의 아버지로 확인되나, 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OOOO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거래확증상 창고료로 표시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OOOO의 창고료인지 청구인 관련 업체의 창고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 OOOOOO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2006.5.17.부터 2006.12.7.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서 현금지급을 제외한 송금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금액 99,652천원 중 18,181천원(공급가액 기준)은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였다.
(OOO O)
(5)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은 아래와 같고, O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06년 제1기 기준으로는 88.2%, 2006년 기준으로는 63.9% 수준의 매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 O)
(6)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 수불부 사본에 의하면, 2006.5.17.부터 2006.5.30.까지 OOOO으로부터 모니터 200개를 매입하여 2006.5.17.부터 2006.7.12.까지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고, OOOO이 조사기간(2004년 제2기~ 2006년 제1기) 거래 중에 0.6% 수준(매입 4,429백만원 중 가공매입 0원, 매출 4,939백만원 중 가공매출 30백만원), 2006년 제1기 중에 2.9% 수준(매입 1,125백마원 중 가공매입 0원, 매출 1,023백만원 중 30백만원)의 가공매출이 나타나는 등으로 자료상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실,
OOOO의 대표자인 OOO는 자신은 OOOO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실사주인 OOO이 행하였으나, 대표 재직기간(2004.7.1. ~ 2005.6.22.) 중에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
OOO은 OOOO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실사주로써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2004년 7월 OOOO을 설립하여 폐업시까지 운영하였고, 2005년 초반 이후 거래처 이탈, 직원들의 집단 퇴사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OOO, OOO(OOO의 형), OOO 등의 주장에 따라 2006년 초 사업장을 OO으로 이전하였으며, OO으로 이전한 이후 초기에는 경영에 관여하다 폐암 등 건강악화로 회사 경영 일체를 전의선 등에게 모두 위임하고 요양중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
OOO은 OOOO이 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권 일체를 실질적으로 수탁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조사일 현재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6년 제1기 주거래처인 OOOO OOOOOO를 비롯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관련인들을 통해 실제 거래한 자로 탐문되었으며,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OOO 사장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OO에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OOO과 협의하여 매입 후 OO 전자상가내 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실제 거래분이며, 위장·가공거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OOO는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OOOO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바, 주식회사 OOOO에 보관하고 있던 당사의 LCD모니터를 출고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대금의 입금은 대표이사 OOO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OOO,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OOO에 부탁하여 대금 결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서류로 OOO의 명함사본, OOOO이 OOOO OOOO로부터 출고한 제품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가 제품을 OOOO OOOOOO에서 구입하였는데, 결제할 자금이 없어 OOO이 이사로 있는 OOOO OOOOO에 물건을 맡겨놓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OOOO에 제품을 달라고 하니, 자금이 없어 제품을 가져올 수 없으니,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송금하면 제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 OOO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가 OOOO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해당분을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10) 살피건대,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기간 거래중에는 0.6% 수준, 2006년 제1기 중에는 2.9% 수준의 가공매출이 미미하게 나타나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매입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06년 제1기 기준으로는 88.2%, 2006년 기준으로는 63.9% 수준의 매입을 차지하고 있어 동 매입없이는 매출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OOOOO OOOO OOOOO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O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2006.5.17.부터 2006.12.7.까지 영위하여 동 업종의 영업이력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이 제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대금의 입금은 대표이사 OOO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OOO,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OOO에게 부탁하여 대금 결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OOOO 영업부 차장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O이 자금부족으로 주식회사 OOOOO에 물건을 맡겨놓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OOO도 OOOO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해당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OOO모니터를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청구주장대로 OOO이 OOOO의 채권자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