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986 (2009.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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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취소)

[결정요지]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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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5.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15,748,5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0. 남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다른 3인(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고자산인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 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27.42%를 상속받아 쟁점상가를 기준시가에 의한428,936천원으로평가한 후 소유지분 27.42%에 해당하는 107,23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2007.9.24. 쟁점상가를 705,000천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2008.5.31.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은 705,000천원으로, 필요경비는 장부가액 453,784천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공동사업 분배비율 27.42%에 해당하는 64,696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7,108,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2.11. 쟁점상가를 기준시가(428,936천원)가 아닌매매사례가액(70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6,250천원을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9.1.22. 쟁점상가의 필요경비가 장부상 취득가액인 453,784천원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인 705,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청구인의 공동사업 분배비율 27.42%를 적용한 193,31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중 15,748,5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5.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받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예규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의 예규는 단독사업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인 이 건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금액만 달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인지 상속세 과세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1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고자산인쟁점상가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27.42%를 상속받아 쟁점상가를 기준시가에 의한428,936천원으로평가한 후 소유지분 27.42%에 해당하는 107,23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2007.9.24. 쟁점상가를 705,000천원에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5.31.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은 705,000천원으로, 필요경비는 장부가액 453,784천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소유지분 27.42%에 해당하는 64,696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7,108,6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처분청이 2008.12.11. 쟁점상가를 기준시가(428,936천원)가 아닌매매사례가액(70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지분 27.42%에 해당하는 176,250천원을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자, 청구인은 2009.1.22. 쟁점상가의 필요경비가 장부가액인 453,784천원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인 705,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청구인의 공동사업 분배비율 27.42%를 적용한 193,31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15,748,5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5.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국세청 소득 46011-347, 1995.2.8.)이어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만 달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5) 살피건대, 위 국세청 예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사업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각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중 상속받은 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상속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쟁점상가의 장부가액 453,784천원이 아닌 상속세과세가액 705,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