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904 (2009.11.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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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원 화해조서에서 보증금없이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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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06.4.20.부터 OOOOO OO OOO OO OO 상가건물 12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김OO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OO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5,281,29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3,689,210원 및 2007년 귀속 6,0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OO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2006.4.20. 쟁점건물을 OOOOO OOOO시장점으로 김OO에게 무상 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김OO에게 요구하였으나, 김OO은 OOOOO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김OO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는 무상으로 이루어져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김OO의 무상임차확인서가 존재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김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건물의 무상임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법원 화해조서자료에 의해 청구인이쟁점건물을OO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하고, 동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81,290원을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3,689,210원 및 2007년 귀속 6,025,5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OOOOO)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기간을 2006.4.20.부터 2008.4.20.까지로 하여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원으로, 임대료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중개인 없는 쌍방계약)하였으나, 위 기간 종료 후 동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의 상충이 있던 중 2008.6.11. 쌍방 간의 합의로 동 건물을 2008.7.17.까지 명도하기로 약정,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화해조항에는 김OO은 쟁점건물을 2008.7.24 명도하기로 하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물명도시까지 제세공과금 등은 김OO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4.20. 쟁점건물을 OOOOO OOOO시장점으로 김OO에게 무상 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OO은 본사인 주식회사 OOOOO과의 OOOOO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김OO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는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도 사후에 작성되어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임차인의 OOOOO OOOO시장점 중도해지 위약금 산출서, 임대차계약해약 통고서, 주식회사 OOOOO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및 위약금 철회요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 조사관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현지 확인 조사(2009.10.26.)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OOOO시장 내 일명 ‘먹자골목’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이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변 상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바, 일방통행인 도로변의 보증금 시세는 3.3㎡당 약 2,500만원~3,000만원이고, 쟁점건물 주변은 3.3㎡당 약 1,000~1,200만원 내외의 보증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에 의해쟁점건물 주변상가의 임대현황을 확인한 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 O, O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신고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주변의 임대상가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OO지방법원 화해조서 관련 자료인 청구인과 임차인 김OO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06.4.20.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김OO에게 보증금 없이 매월 25일에 월세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2006년4월 김OO은 자신의 OOOOO OOOO시장점에 대한사업자등록신청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 없이 보증금 3,000만원으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동 화해조서 작성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과 보증금 없이 월 500만원으로 2006.4.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확인서를 통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점 및인근 건물의 경우 예외 없이 유상임대 중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반적인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