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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방음벽 및 휀스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1,435,000원(2006년 제1기 4,503,000원, 2006년 제2기 68,626,000원, 2007년 제1기 59,169,000원, 2007년 제2기 11,884,000원, 2008년 제1기 17,25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신고시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4.24. ~ 2008.7.7.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하여2009.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6,366,200원(2006년 제1기 1,370,490원, 2006년제2기 9,707,140원, 2007년 제1기 10,414,920원, 2007년 제2기2,026,220원, 2008년 제1기 2,847,430원)과 법인세 27,848,950원(2006사업연도 14,130,330원, 2007사업연도 13,71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4.8. 법인세 27,848,950원(2006사업연도 14,130,330원, 2007사업연도 13,718,620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7,43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2009.5.2. 이를 심리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부인한 결과, 법인의 과세소득율이 공사원가의 대부분이 재료비에 해당되는 철물공사 업종의 원가율로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41.8%(2006사업연도), 31.0%(2007사업연도)로서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92.2%)에 의한 소득율 보다 4~5배에 이르러 현실과 동 떨어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매출에 대하여 조사하여 매출처와의거래는 전부 정상거래임을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 OOO을통하여 간접적 으로 철물을매입하였음이 공사실행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해당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8.1.4.~2008.3.27.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17,253,000원에 대하여 자금거래 확인시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 므로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7,43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원가부인에 의한 과세소득율을 비교하면서 과세소득율에 의한 원가율이 철물공사 업종의 원가율 보다 4~5배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실제 원가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장거래에 대한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OOOO국세청이 쟁점거래처 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허위거래를 사실로가장하기 위하여 OOO 명의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제3자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 명의계좌로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서 그 중 일부가 실지 거래 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매입액 144,182,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 공급가액17,253,0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국세청장이 2008.4.24.~2008.7.7.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 대가를 OOO의 계좌로 수취한 후,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OOO의 동생인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매출거래처의 사업주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주는 방식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5억4,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88억7,900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8년 1/4분기매출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체적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행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거래사실조회서 및 회신 내역을 검토하여 9억300만원 중 3억5,500만원을가공매출처로 확정 하고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은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 등 142,499,000원을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를조회한결과 아래 「표」와 같은 바,
(OO O 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가 부동산·중고자동차·매입처에 대한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OOOO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매입원장, 현금 출납부,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144,182,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 가액 17,253천원(2008.1.4. 9,075천원, 2008.3.6. 6,600천원, 2008.3.28. 3,300천원) 상당을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OOO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 명의의OOOO 계좌를 분석한 바, 청구법인은2008.3.27.거래관계가 없는 자료상인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3만원을 입금된 다음날인 2008.3.28. 동 계좌에서 330만원이 OOO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OO세무서장이 2008년 1월 OOOO OOOO(도소매/식품잡화, 2005.6.15.~2007.7.1.)을 조사한 복명서에의하면, 동 업체는 2005년 제2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1,012,573,000원을 교부하여 실행위자 OOO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고, 대표이사 OOO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2차 입금자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증빙(매입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 중의 일부원천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의하여 조작한 금융거래의 2차 입금자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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