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12.11.부터OOOOOO이라는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2008.12.11. OOOO OOOOO(OOOOOOOOOO 한다)와인터넷방송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833,386,67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6,500,000원,매입세액483,348,667원, 환급세액 476,848,667원으로 조기환급신고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정상적인 과세대상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5.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248,297,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OO로부터 상환받아야 할대여금과OOOOO를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 및 지급받지 못한급여와퇴직금 등53억1,683만원(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신하여OOOOO의 인터넷방송사업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2008.12.11.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인터넷 방송사업을 매입한 것은 사업의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닌 일부 사업에 대한 소스와 개발노하우 및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무형자산의 매입이며,처분청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의OOOOO에 대한 존재를 부정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나 계약 당시의 정황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터넷방송사업은 특허권이나 영업권 없이 누구나 기술을 개발하여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유상으로 거래할 대상이아니라는주장은 방송시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사업의 진행이나솔루션에대한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조사과정에 확인된 극히 편중된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며,
OOOOO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는OOOOO가신고한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신고분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으며,OOOOO의 주 거래처의 미수채권에 대하여채권추심을 통하여 관련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4.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OOOOO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OOOOO의 등기이사로 등재한 2006.1.16.부터 2009.1.16.까지 관리이사 및 영업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OOOOO의 자금, 회계,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면서 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인이법인의운영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본인의 법인에 대한 채권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OOOOO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장의 임대기간 만료일인2009.2.28.에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직원들은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법인의 대표자와 “상계처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임금과 대물변제로각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가지고 퇴사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당시에OOOOO는 사업장, 직원, 자산이 없었다.
청구인은 2008.12.11.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신청한 후, 같은 날 아무런 평가근거 없이쟁점대여금을53억1,683만원으로산정하고,그금액을 “인터넷방송부문양수대가”로하여 “인터넷 방송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작성하고쟁점대여금을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로 안분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수하여 2009.1.13. 부가가치세 4억7,684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현재 인터넷방송사업은 특허권이나 영업권 없이 누구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자마다 솔루션의 개발방식이 다르고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한 후에는 불량률의 발생이적고 유지 및 보수비용이 공급가액의 10% 정도로 사업권을 유상으로 거래할 대상은 아니며,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09.2.25. OOOOO는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는OOOOO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짜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OOOOO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2008.12.11.청구인과OOOOO간에 체결된 “인터넷방송사업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OO(양도자)는 인터넷방송사업과 관련된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보유하고 있는 OOO OO, OOO OOO, OOO OO, 기타 이와관련된 제품 및 솔루션 등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권일체를 청구인(매수자)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OO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단기차입금 2,913,872,488원와 미지급금2,252,355,452원, 2008.12.31.까지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150,607,394원,합계 5,316,835,334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OOOOO는 1997.10.21. 개업한 법인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의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운영을 위한 FM라디오 및 TV디지털방송 솔루션공급업과 인터넷방송(IPTV)패키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2008년 12월말에 사업부진으로 종업원의 급여 등이 체불되는 등 실질적 폐업상태가 되어종업원들은 재직중사용하던 노트북과 TV수신카드를 체불임금을 대체하여 받고 퇴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청구인은OOOOO의 이사직함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2008.12.11. OOOO 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짜에OOOOO의대표이사OOO과 “인터넷방송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대금은 청구인이OOOOO에 근무하면서OOOOO에 대여한 금액과 비용의대신 지급액, 급여 및 퇴직금 미수령액, 합계5,316,835,334원을 상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12.31. 현재OOOOO의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가액은38,485,098원이고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액은 없다고되어 있다.
또한,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자인OOOOO의 대표이사OOO과 청구인이 거래가치가 없는 인터넷방송사업부문에 대하여채권ㆍ채무를 상계하는 형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보았다.
첫째,OOOOO가 사업부진으로 종업원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가지고 퇴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휴업하였고,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액이나순손익에 의하여 영업권을 산정 할 수가 없는 업체이고,
둘째, 인터넷방송사업은 특허권이나 영업권이 없이 누구나 기술을개발하여 참여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부문이므로 개발ㆍ공급후에는불량률의 발생이 적고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개발ㆍ공급가액의 10%정도에 불과하며,
셋째, 양도양수가액이 재무제표상의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거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없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가액이고,
넷째,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라OOOOO에 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지만OOOOO가 납부능력이 없으며,
다섯째,OOOOO가 인터넷방송사업을 폐지하고 청구인이 인터넷방송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거나 유지ㆍ보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OOOOO가 사업을폐지함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다.
(다)OOOOO는 1997.10.21. 법인등기하고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9.2.25. OO세무서에 2009.3.2.부터 2009.8.30.까지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세무서장은OOOOO를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OOOOO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5.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OO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는OOOOO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거래가치가 거의 없는 인터넷방송사업부문을고액의 채권ㆍ채무와 상계하는 형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으므로 자료상혐의 정밀조사로 전환하였으며,OOOOO는 OO세무서에 2008.2.29. 납기 등 총 21건 8억740만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분되었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청구인이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OOOOO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쟁점대여금을 대신하여OOOOO의 인터넷방송사업을 매입하면서수취한 것으로 2008.12.11.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고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OOOOO가 사업부진으로 종업원의 급여 등이 체불되어 종업원들이 재직 중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받고 퇴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로 조사된 점, 2007.12.31. 현재 OOOOO의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가액이 3,848만원에 불과한 점,인터넷방송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기에 너무 과다한 점,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의 근무기간, 급여 등에 비추어 너무 과다한 점 등을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정상적인 과세대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