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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임야 129,9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총 40필지 139,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2007.9.20. OOO 등에 1,014,172,300원에 양도하고 2007.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465,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578,706,59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9.16~2008.10.15.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66,294,419원으로 하여 2008.1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358,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1990.3.14.)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는바, 쟁점임야의 인근토지인 OOO(이하 “쟁점임야의 인근토지”라 한다)가 1989.2.27.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쟁점임야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서 임업이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과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분류에서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등을 임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부터 인력과 장비를 들여 벌채하고, 해당 군청에 영림사업계획사업을 신고하여 영림계획서 등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입목벌채를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임목조밀을 위해 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목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과 이와 유사한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인근토지는 매매계약일인 등기원인일이 1989.2.27.로 상속개시일인 1990.3.14.부터 6월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동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야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금액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수인인 OOO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임야의 임목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12.30. 단서 신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대통령령 제18177호)
부 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의2【양도가액】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20. OOO 등에 매매금액 1,014,172,3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임야는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매수인인 OOO의 법인장부에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토지대”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임야 인근토지는 등기부상1989.2.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고,임야도 등본에서 쟁점임야의 인근 토지임을 알 수 있으나, 매매당시의 거래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74.6.28. OOO 전입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에는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업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부(父)가체결한 OOO계약서(원목생산기간 1982.11.19.~1982.12.19., 1984.1.22.~1984.2.7.), OOO(1983.11.15.~1983.12.14. 벌채 허가), OOO(1991.10.28.~12.20.)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796,590원의 납부영수증, OOO신고 필증(1986.12.15.~1987.2.14. 간벌 작업) 및 영림계획서(1987.1.1.~1991.12.31. 48a.에 대한 영림계획)와 청구인 등이 OOO에 신고한 입목벌채(1998.11.25.~1998.12.24., 2.8a.의 OOO 간벌) 신고필증, 영림계획 시업(1998.11.27.~1998.12.26. 15.82a. OOO 간벌)신고서, 1991.5.9. OOO 500주와 OOO을 6,300,000원에 매도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청구인의 부(父)로부터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임야 인근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전의 1989.2.27.(등기원인일)에 매매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아니어서「상속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당해 토지가 아닌 다른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8.11.25.부터 약 1개월간 간벌을 위해 입목벌채 신고 및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한 사실과 1991.5.9. 임목을 일시적으로 개인에게 매매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통상적인 임야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임야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일괄하여 임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인 OOO의 법인장부에도 토지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임야에서 별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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