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646 (2009.11.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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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취소)

[결정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조심2008중0962 / 2007중0756 /

[따른결정]

조심2010서4016 / 조심2011광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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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9.6.5. 청구인에게 한2006.12.19.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2.25.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O(면적 84.49㎡로 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6.30.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모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면적143.95㎡로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6.12.19. 쟁반주택을 양도하고 1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3.25. 쟁점일반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택의 양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6.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홀로 거주하는 모의 이웃에서 별도의 세대로 살아오다가모의 노환으로 인해 부득이 합가하게 되었고 합가후 3개월만에 모가 사망하였는 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이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을 의미한다는 별도의념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취득의 원인이 사망에 의한 부득이한 취득고 세대별 투기의 소지가 있는 자의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모든 상속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며, 노부모를 모신 자식이 물려받은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되는 반면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식이 받은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점은 미풍양속에 반하게 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조세부과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닌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없애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이전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모가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2주택 상태이었던 것으로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이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주택을 소유하던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있는 1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993.2.25.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은 1997.3.27. 청구인의와 합가하여 모가 1997.6.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6.12.19.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일반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1세대 1주택특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상속받은 주택과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