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393 (2010.02.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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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락배당금액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결정요지]

경락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원금회수액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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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18.~2003.1.14. 기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여한 5억 2,000만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OOO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 OO 단독주택 및 OOO(OOO의 배우자)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 토지(위 단독주택 및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 OOOO에 부동산임의경매(OOOO OO OOOOO) 신청하였고, OOOOOO OOOO은 2007.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종료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5억 1,000만원(이하 “경락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배당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액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 4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9,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4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게 대여한 자금 5억 2,000만원 중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1997.4.18. OOO에게 대여한 1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대해서는 OOO과 합의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부동산임의경매로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액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 5억 2,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비영업대금이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강제집행의 경우는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7.2.20. 작성한 각서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는 포기하는 대신 원금잔액 1,000만원을 월 20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는 OOO의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경락배당금액 중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을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한다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경락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청구자료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이후에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당초 청구한 이자가 원금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의경매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원금회수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6.7.24. OOOOOO OOOO에 부동산임의경매(OOOO OO OOOOO) 신청하였고, OOOOOO OOOO은 2007.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종료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경락배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배당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경락배당금액 중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1억원)을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경락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청구자료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당초 청구한 이자가 원금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경락배당금액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 4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액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 5억 2,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4.18.~2003.1.14. 기간동안에 OO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일부는 계좌이체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수표)으로 OOO에게 대여하고 현금지급시 OOO과 협의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5억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에게 5억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OO O OOO)

 

 

   (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1998.10.20. 채권 2억원(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2005.12.8. 채권 2억 2,000만원(채권최고액 2억 7,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OO OOOO에서 2007.3.30. 발행된 배당표(사건번호: OOOOOOOOOOO)를 보면,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원금으로 4억 2,000만원, 이자채권으로 5억 1,424만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인 5억 1,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OOO은 1998.10.20.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1997.4.18. 차입한 1억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1998.10.20.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이 2007.2.20.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경락배당금액(5억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1,000만원을 직접 변제할 것이고 경락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2007년 3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O OOO 변호사가 2008.5.13. 청구인의 모(母)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에 의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원금과 이자)이 대여금 원본에 미달되게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은 경매신청시 배당표에 대여금 원금 4억 2,000만원, 이자 5억 1,424만원으로 교부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수령한 경락배당금은 1997.4.18. 수표로 대여하였다는 대여금 1억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1억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채권 원금 4억 2,000만원만을 교부청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OOO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락배당금은 청구인이 OOOOOO OOOO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당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명백한 흠결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작성된 위 각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당초 청구한 이자가 원금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