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2.29. OOOOOOOO OOO OOOOOO 대 182.8㎡ 및그 지상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 1·2층 각 78.98㎡, 3층 78.15㎡,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2007.5.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 이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전처 이OO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양도 이후에는 위이OO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임대소득 합계179,181,816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3.12. 아래 <표>와 같이부가가치세 합계 19,377,67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64,29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긴 하나,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쟁점부동산을 통한 임대사업은 2005년 이혼 전후 모두 전처 이OO이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제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권한이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1973.1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2006.12.18.자 조정조서 등에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1,3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1992.2.10.자 합의서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전처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OO이 당해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은조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금융거래 내역 및이OO의 자필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월임차료 600~700만원이2005.10.20.까지는 비록 이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32-058-××××-×××)로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다시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32-21-××××-×××)로 월 평균 2회 이상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청구인은 이를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되고 있으며, 송금일도 양자의 시기가 맞물려 있는 것에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처 이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2.15.~2008.12.29. 기간 동안청구인의 임대사업장(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 2003.7.1.~2007.12.31.)을 거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OO대학교 정문에서 200m 떨어진 대로변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2007.5.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이OO에게 양도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그 이후에는 이OO이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의 상세 임대내역은 아래 <표>들과 같다.
(나) 임차인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32-05-××××-×××)로 매월 임차료(합계 약 월 700만원)를 입금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위 이OO 명의의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32-21-××××-×××)로 매월 2회 합계 600만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이 확인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임대수입 누락액(= 실제 입금된 임대료 -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은 아래 <표>와 같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제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을지로 등지에서 수년간 타이어상, 전업사 등을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OO이 1972년경부터 숙박업(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함께 운영하고자 이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이OO은 청구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청구인의 위 제의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에서의 여관운영 및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한 생계책임을 모두 자기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OO의 요구에 응하여 그 때부터 이OO으로부터 소정의 생활비만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후 이OO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중, 1984년 장녀가, 1988년 차녀가 각 미스코리아에 당선되자,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여 여관업을 그만두고, 그 때부터 부동산임대업(1층) 및 미용실(2·3층, 타인 명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이OO의 임대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이OO이 자필로 작성한 것임) 없고, 직접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이혼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한 2005년 이전에는 임차인들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라)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당시 이OO은 쟁점부동산에 딸린 채무 1억원과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억6,800만원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28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혼조정을 받아들였는데, 만약 이OO이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까지도 승계하는 불리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 뿐만 아니라, 이OO은 2007.5.29. 이후 자신 명의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정상으로 신고함에 따라 세무조사의 단초(임대료의 급작스런 변화)를 제공하였고, 2001.7.18.에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32-21-××××-×××)를 개설하는 등 평소에도 치밀하게 관리를 하여 왔다.
(바)이와 같이 청구인과 이OO은자녀들의 성장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법률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 사실상부부로 보기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은 이OO과 자녀들의 요구에 따라 오래전에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권리 전부를 이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제와 임대사업에 대한 제세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위 (2)항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이OO 사이에 1989.9.20. 작성된 합의서에는 “자식들의 앞날과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하되, 타인의 사생활에는 서로 간섭치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2.2.10.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운영권 등을 포기하고, 이OO에게 이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5.10월 전까지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으며, 임대 관련 업무는 이OO이 모두 처리하여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O OO동지점장의통장개설확인서(2006.2.2.)에는 “OO은행 032-21-××××-××× 계좌(청구인)는 2001.7.18. 배우자 이OO씨가 내점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정당하게 통장개설이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가정법원 제O부 조정조서(OOOOOOOOOO O)에 의하면,청구인과 이OO은 이혼하되,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1,350,000,000원(감정평가액은 대지 2,778,560,000원, 건물 52,180,3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OO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근저당권(피담보채무 10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합계368,000,000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기타 청구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청구인에 대한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및 상호간의 형사고소는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이혼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이OO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시가의 절반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만을이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에는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포함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사용·수익권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임차인들로부터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월차임 중 상당부분이다시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청구인은 이를 두고 단순히 생활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수입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오히려 청구인과 임대사업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10여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임대사업 관련 제세 신고·납부 등은 물론이고 임대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