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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O은 2002.12.18. 고OO로부터 취득한 OOOOO OOOO OOO OO OO OOOO OOO OOOO OOOO호(면적 121.533㎡,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2007.12.31. 서OO에게 9억 1,800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과세해당분에 대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18,354,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O과 청구O의 세대원(청구O의 처 및 네 자녀)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8.12.4. 청구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0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O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O 주장
청구O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으로 2003.12.5. 전입하여 2005.2.22.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OOO호(청구O의 부 이O의 주택,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1년 2개월이 되지만.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일O 2007.12.3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청구O이 2005.2.22. 주소를 이전한 OO동 주택은 청구O의 부(父)가 거주하던 곳으로 청구O의 가정 사정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O과 청구O의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취득일이후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의 108동 반장O 전OO, 통장 최OO 및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확O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현지확O 재조사시 OO부동산 김OO실장, 매수O 서OO의 모,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청구O 자녀들의 유치원 출석부 및 유치원 재원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O과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O하였다. 청구O은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관계로 주로 일본에 거주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동안 국내의 거주기간이 438일이나, 청구O의 처는 청구O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득이 일본에서 거주하였지만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며, 청구O의 네자녀는 쟁점주택에서 청구O의 처가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하나, 청구O은 ①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쟁점주택으로 2003.12.5. 전입하여 OO동주택으로 2005.2.22. 전출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하고(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 거주기간은 6년동안 438일뿐이며 1년 중 거의 대부분 일본에 거주), ②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O과 청구O의 자 이OO, 이OO의 주소지는 OO동주택이고, 청구O의 처 김OO와 이OO, 이OO의 주소지는 O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OO OO OOOO호(청구O의 처가)에 되어 있어 주소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O 세대원 전체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O이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O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O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O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O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O과 청구O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O하고, 2008.12.4. 청구O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O은 2002.12.18.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12.3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3.1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O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표〉와 같다. OOOO O OOOO OOOOOO OOOO (OO O OOOOO OOO OO O OOOOO OOO OO)
(4) 처분청의출입국 사실을 조회에 따르면,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청구O의 실제 거주기간은 2년미만임은 다툼이 없다. (5) 청구O은 가족이 실제 2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통장 최OO 및 주민 이OO 외 46명이 청구O 외 7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기재한 확O서와, OOO어린이 영어교실 어학학원(OO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 원장 정OO의 2008.12.31. 재원증명서(청구O의 자녀 이OO가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본 학원에 재원하였음), 2008.12.29. OOOO유치원(OOOOO OOOO OOOO OOOOOOO OO)의 수료증명서(청구O의 자녀 이OO가 2005.3.6.부터 2007.2.20.까지 본 유치원에 수료하였음), 2009.1.20. OOOO유치원의 재원증명서 2매(청구O의 자녀 이OO, 이OO가 2005.9.1.부터 2006.2.15.까지 본 유치원에 재원하였음)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건데,청구O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3.12.5.부터 2005.2.21.까지 1년 2개월이나, 청구O 및 청구O의 세대원은 쟁점주택의 취득일O 2002.12.18.부터 양도일O 2007.12.31.까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요건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동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O 바, 처분청의출입국 사실 조회에 따르면,청구O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2002.12.18.∼2007.12.31.)까지의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38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O되고, 또한, 청구O은 청구O의 배우자와 사업상 형편으로 외국(일본)에 출국하였다고 하나, 출국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O의 가족이 OO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O과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O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