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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 건물 및 구축물을 2008.1.3. (주)OOO에게 9,500백만원(토지 9,390백만원, 건물등 110백만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94-155 대지 555㎡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다른 필지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높음에 따라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09.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49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4필지는 모두 한 구역내에 인접하고, 지목이 대지로 동일하며, 사용용도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가액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양도하였는 바,
청구인과 양수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로서 쟁점토지 중 94-155 대지 555㎡는 비사업용토지로서 다른 3필지와 용도가 상이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높으므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함에 따라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수자 (주)OOO간에 2008.1.3. 쟁점토지 4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총 양도가액을 9,5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건물가액은 110,000,000원, 토지가액은 9,390,000,000원으로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고,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함께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각 필지별 가치의 구분없이 일괄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각 필지는 연접하여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대로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는 도로에 접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4,200,000원인데 비해, 다른 3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사업용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2,380,000원으로 위 필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OOO.
(5) 또한,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양도가액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