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800 (2009.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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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사업경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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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5.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OO OOOOOO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원사도매업을 영위하는 OO통상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아버지이다.

 

나. 처분청은 OO통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OO통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523,450원, 2007년 제2기분 10,712,470원, 2008년 제1기분 6,79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통상의 대표인 OOO의 아버지로서 OOO의 사업을 조언하였을 뿐이며, OOO이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거래 자금을 입·출금하고 직접 경영활동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사업장 방문조사시 청구인은 사업장을 청구인이 관장하며 대표자 OOO은 아무 것도 모르니 모든 조사를 청구인에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도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과거 이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통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통상(101-08-39707)은 OOO을 사업자로 하여 2007.4.5. 개업한 원사 도매 및 상품중개업체로서, 처분청은 OO통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OO통상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⑵ 청구인은 OO통상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OOO이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이고 사업용 통장이 OOO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07.5.22.)상의 임차인이 OOO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 등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지사업자의 직접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OO통상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욱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 OOO은 아무 것도 모르니 모든 조사를 청구인에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을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OOO은 과거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업경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OOO을 OO통상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