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735 (2009.06.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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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정조건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및 폴딩도어의 내용연수(취소)

[결정요지]

폴딩도어(지하1층 바깥 복도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와 유리로 만든 바람막 이용 시설)와 장애인유도시설(복도 계단 화장실에 설치)은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이라 인정되므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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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8.12.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35,066,930원(2003년 귀속 108,430원, 2004년 귀속 7,268,580원, 2005년11,745,740원, 2006년 10,273,660원, 2007년 귀속 5,670,52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건물관리비 27,417,960원(2003년3,046,440원, 2004년~2007년 각 6,092,880원)을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보전빌딩 관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폴딩 도어 및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해 내용연수 4년(기준내용연수 5년)을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2.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OOO,OOOO에 소재한 OO빌딩{OO빌딩:지하 4층, 지상 15층(연면적 13,348.57㎡), OO빌딩:지하 5층, 지상 8층(연면적 13,304.99㎡)}으로 부동산업(점포임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7월~2007년 12월 기간동안 OO빌딩 지하1층 54.40평(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피아노커피숍 운영)에게 무상임대하면서건물관리비 27,417,960원(2003년 3,046,440원, 2004년~2007년 각 6,092,88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지하1층 폴딩도어 공사비 25,000천원 및 동관 1~6층에장애인유도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 공사비 17,000천원을 내용연수 4년을 적용(기구 및 비품) 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8.10.10.~2008.10.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점포 건물관리비 27,417,96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시부인하였으며, 폴딩도어와 장애인유도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철골조   건물 및 구축물)하여 33,329,689원{폴딩도어 19,917,211원(2005년 9,431,250원, 2006년7,347,800원, 2007년 3,138,161원), 장애인시설 13,412,470원(2005년 5,700,667원, 2006년 5,391,448원, 2007년2,320,363원)}을 감가상각비로 부인할 것 등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35,066,930원(2003년 귀속 108,430원, 2004년 귀속 7,268,580원,2005년 11,745,740원, 2006년 10,273,660원, 2007년 귀속 5,670,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지하1층에는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인대중사우나, 식당, 편의점, 스넥코너 및 커피숍(쟁점점포)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바,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점포는 임대 건물의 주변에 유동인구가 적음에 따라 그 동안 영업실적이 극도로부진하여 입점한 임차인들이 임대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어쩔 수없이 완화(1996.9.1.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무료, 관리비 1,006,400원, 1998년5월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무료,  관리비 741,600원,2002.8.5.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무료, 관리비 741,600원, 2003년7월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 무료, 2004.6.25.보증금·임대료·관리비 무료, 2009.3.1. 보증금·임대료· 관리비 무료 및 매월 보조금 30만원 지급)한 것으로, 관리비를 무료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이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계약서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시부인)은 부당하다.

 

   (2) 폴딩도어는 지하1층 바깥 복도에 설치된 알루미늄 샷시와 유리로 만든 바람막이용 시설로서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장애인 시설물은임대건물(동관) 1~6층에 학원(OOOO)이 입주함에 따라 업무용시설이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면서 복도·계단·화장실에 장애인유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이들 시설은 전기시설, 위생  시설, 가스시설, 냉난방 통풍설비와는 달리 건물의 부착성이나  내용연수면에서도 건물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리비는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및 경비용역 등의 실비로, 관리비는 건물임차인이 영업부진여부에 관계 없이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한 바, 청구인은 쟁점 점포(커피숍)와 같은 층에 있는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음에도, 유독 쟁점점포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 포기한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2)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지하 1층에 설치된  건물부속설비로 건물의 바닥, 기둥 및 천장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있고, 장애인 유도시설은 빌딩의 복도·계단·출입구 등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일 뿐아니라, 건물의 바닥에 부착되어진 건물의 부속설비임이 명확하므로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당초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점포 관리비를 수입금액 누락과 접대비로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폴딩도어(지하1층 바깥 복도에 설치된 알루미늄 샷시와  유리로 만든 바람막이용 시설)와 장애인유도시설(복도·계단· 화장실에 설치)을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점포 건물관리비 27,417,960원(2003년 3,046,440원, 2004년~2007년 각 6,092,88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을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임의 포기한것으로 보아 접대비로시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점포 임차자인 이향미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지하1층에는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인 대중사우나, 식당, 편의점, 스넥코너 및 커피숍(쟁점점포)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쟁점점포의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구분

                    임대조건

 1996.9.1.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무료,관리비 1,006,400원,

1998년5월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무료,관리비 741,600원

 2002.8.5.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무료,관리비 741,600원

2003년7월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와관리비 무료

2004.7.1.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무료

2009.3.1.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무료및 매월 보조금 30만원 지급

 

        쟁점점포의 임대조건(보증금, 관리비 등)을 계속 완화  하여 왔음이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숍 용도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에게 쟁점점포 관리비를 면제하였다는 주장은   임대사업장 규모{동관빌딩: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3,348.57㎡), 서관빌딩: 지하 5층, 지상 8층(연면적 13,304.99㎡)}와 용도(학원) 등으로 보아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이향미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대건물의 효율성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숍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관리비를 실제 면제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점포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폴딩도어와 장애인시설물을 “기구 및 비품”으로 하여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들 시설물이 건물의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5) 의 ‘  업종별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는 것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다.

 

      (다)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인 보전빌딩 지하 1층에 설치된 바람막이 창문이고, 장애인유도시설은빌딩의 복도·계단· 출입구 등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들 시설은건물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위의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는 항목과는 부착정도나 건물의 일체성 및 내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폴딩도어와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