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715 (2010.01.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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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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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14. 및 2009.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783,740원, 2004년 귀속 13,238,630원, 2005년 귀속 23,139,790원, 2006년 귀속 33,994,690원, 2007년 귀속 44,244,2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및 2006년 귀속의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2003년 귀속분 42,143,000원,2006년 귀속분 66,060,000원)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각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2. 나머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O 토지 8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 등 4인과 보존등기(1993.7.13., 5인의 지분은 각 1/5)한 후, 아들 OOO와 1996.5.30. 및 1996.6.3. OOO 등 4인의 쟁점건물 지분(총 4/5)을 청구인(2/5지분을 이전받아 총 3/5지분이 됨) 및 OOO(2/5지분) 명의로 건물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5지분에 대한 시가(기준시가)의 50% 상당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1.14. 및 2009.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783,740원, 2004년 귀속 13,238,630원, 2005년 귀속 23,139,790원, 2006년 귀속 33,994,690원, 2007년 귀속 44,24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3년 및 2006년 귀속 부과처분의 경우 가사사용 경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 등도 반영하여 고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특수관계자간 토지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일정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당하게 감소된 조세가 없고, 청구인 등은 이미 한계세율이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위해 소득금액을 분산시킬 유인이 없다.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을 얻고 이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임대소득 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재계산된 임대수입을 가산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득세 신고시 임의의 손익분배비율(건물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청구인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 806.6㎡ 중 322.64㎡(2/5지분)를 아들인 OOO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재계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쟁점토지 2/5지분의시가(기준시가)

2,006,820

2,264,932

2,571,440

3,145,740

3,774,888

토지면적

806.6㎡×2/5

806.6㎡×2/5

806.6㎡×2/5

806.6㎡×2/5

806.6㎡×2/5

시가의 50%(①)

1,003,410

1,132,466

1,285,720

1,572,870

1,887,444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고시)(②)

4.2%

3.6%

3.6%

4.2%

5.0%

누락 임대료

(①×②)

42,143

40,768

46,285

66,060

94,372

 

  (2)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명세서상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소득금액등 분배내용을 보면 OOO(청구인), OOO에 대해 분배비율을 60:40으로 하여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 O O)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2004.8.12.)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청구인·OOO, 임차인이 OOOO OOOOOO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고 위 부동산을 2004.10.31.부터 2011.10.30.까지 7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1996.9.30., OO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 성명(대표자) OOO(청구인) 외 1인, 공동사업자는 OOO,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장 소재지가 OOOOO OOO OOO OOOOOO, 업종이 부동산업(임대)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초 1996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산 이기하면서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입력되었고 뒤에 2009년 5월 OO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2009.5.12.자 사업자등록증명원(OO세무서장)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 대표자 OOO 외 1인(공동사업자 OOO),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자등록일이 1996.9.20., 업종이 부동산업[점포(자기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감안할 때 당초 1996.7.13.부터 청구인과 아들 OOO가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5)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2005.3.11.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아들 OOO가 개업일인 1996.7.13.부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인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