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589 (2009.11.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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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결정요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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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19. 주 OOOO 대사관의 장에게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2002.12.21.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사람으로서, 1989.12.4.부터 OOOOO OOO OOO O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0.8. 처분청에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합산과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39,238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724,885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517,008원 합계 122,681,131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2.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9월에 정식 이민자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OOOO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부가 있는 비거주자이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등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121조 제4항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부동산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120조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분리과세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의 OOO 소재 임대건물은 1989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땅에다가 그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신축하였던 것이며, 저축은행의 출자는 이보다 6년이 앞선 1983년도에 역시 선친으로부터 여러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서 생긴 상호부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현 저축은행과 부동산 임대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투자법인인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며 3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2.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배당소득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국내에 있는부동산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만,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5)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의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7)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100분의 20.다만,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장관(주 OOOO 대사관의 장)이 2008.7.25.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24. OOOO에 입국하였고, 1999.12.19. 주 OOOO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체류목적은 거주, 자격은 영주자로 나타난다.

 

   (2) OOOOO관리사무소장이 2008.7.17.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8.7.14.까지의 기간 동안, 2003년 약 70일, 2004년 약 109일, 2005년 약 130일, 2006년 약 102일, 2007년 약 83일, 2008년(7.14.까지) 약 30일 정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OOO OOOOO이 2008.6.26.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1953년생) 세대는 배우자 OOO(OOOOOO), 자 OOO(OOOOOO), OOO(OOO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3.3.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증빙서류로 청구인 가족 전원의 여권과 OOOO 여권비자 및 신분증, OOOO 주택보유현황, OOOO 소득세 정산서(2003년 ~ 2007년), OOOO 재산세 정산서(2003년 2007년), OOOO 전기요금 정산서(2003년 ~ 2007년)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4년 27,133NZ$, 2005년 △13,223NZ$, 2006년 75,547NZ$, 2007년 321,139NZ$의 소득(순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167,697,988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39,408,000원, 배당소득금액이 370,948,817원이고, 2006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125,199,652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39,308,000원, 배당소득금액이  413,167,400원, 이자소득금액이 120,159,346원이며, 2007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206,179,775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16,836,800원, 배당소득금액이 711,653,187원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OOOO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OOOOOOO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