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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O 일원에 소재한 OOOOOCC내의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197,490㎡의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규모의 OOOOOCC(OO OOOOOOOOOO OO)와 강원도 OOO OOO OOO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OOOOCC(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OO OOO OO OO O OOOOOO OO)를 2004.3.5.과 2005.5.30. 주식회사 OOOO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그 시설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하여 위탁운영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OOCC내에 소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34필지 토지 499,888㎡(이하 “이 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302,398㎡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잔여 197,490㎡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건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하였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이 건 대중골프장용 토지가 2006.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6.30.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11.25.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함에 따라 20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와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대중골프장용 토지는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되므로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대중골프장을 관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과세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골프장의 설치자가 “대중체육시설업자”이면 충분하고, 그 시설이 대중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대중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 대중골프장은 2006.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인 서비스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조세지원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영주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아울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의 대부분을 고율 분리과세하고, 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하였는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이들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토지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인 서비스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 30. 신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6.12.30.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
제104조의10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2 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소재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규모의 OOOOOCC와 강원도 삼척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OOOOCC를 2004.3.5.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전 소유자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하여 그 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2) 이 건 골프장 중 OOOOOCC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대중제 골프장의 등록면적은 34필지 499,888㎡로서 운동시설용 토지 259,349㎡, 원형보전지 240,539㎡로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대중골프장용 토지 499,888㎡에 대하여 302,398㎡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잔여 197,490㎡의 토지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골프장 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와 2006.12.30.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이를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OOOO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중인 OOOOOCC와 OOOOCC를 2004.3.5.과 2005.5.30. 취득한 후,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규모의 OOOOOCC 중 대중제 골프장인 이 건 대중골프장을 2004.3.5. 대중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OOOO에 2004.3.5.부터 2024.3.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93억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93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하여 위탁운영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대중골프장의 등록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대중골프장 중 259,349㎡의 토지가 체육시설용지로서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대중골프장의 240,539㎡의 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구분등록된 사실이확인되고 있으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대중골프장 용도에 공여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임대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가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대중골프장용 토지가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토지와 원형보전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보여진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이 대중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이 건 대중골프장을 취득한 후, 이 건 대중골프장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대중골프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본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