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383 (2009.08.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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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시 시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직원들로 명시하는 등 청구인의 매출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2007중117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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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23,0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 OOOO OOOO 및 같은 동 OOOOOOOOO OOOO OOOO 관련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실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부가가치세 신고시아래 (표)와 같이매출을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아래 (표)와 같이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7,79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내역 등    (단위 : 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매출 누락

과세

2003

제1기

114,766,000

236,545,455

41,868,540

제2기

240,999,990

445,518,182

76,397,450

2004

제1기

230,427,273

414,600,000

68,831,890

제2기

177,198,602

325,818,182

52,293,810

2005

제1기

278,260,772

301,209,091

47,711,210

제2기

259,616,454

391,500,000

58,548,820

2006

제1기

439,560,691

349,772,727

51,666,350

제2기

232,300,000

198,590,909

27,524,690

2007

제1기

333,050,000

359,463,636

62,248,310

제2기

268,463,636

705,545,455

118,284,690

2008

제1기

240,188,909

442,192,909

72,423,040

합계

2,814,832,327

4,170,756,546

677,798,80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관계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과제척기간(2008.7.25.)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중복 매출산정 관련 주장

 

  주택인테리어업의 경우 의뢰인이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일부 거래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 공사대금 51,000,000원에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이하“쟁점①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의뢰인 OOO에 대하여공급가액이 4,000,000원(부가세 포함 4,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OOO의 동생 OOOO에게(상호 : 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 공급가액이 51,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각 교부하여 기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에 대한 4,400,00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46,600,000원을 신고누락 매출로 보았던바 위 51,500,000원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중 공사대금 75,000,000원에 OO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의뢰인 OOO에게 OOO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3,000,000원(부가세 포함 3,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OOO의 개인사업체(상호 : OOOOO, OO OOOOOO”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여 기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택분 공급대가 3,300,00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71,700,000원을 신고누락 매출로 보았던바, 이 중 OOO의 사업체에 대한 공급분 2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3) 공급시기 관련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 OOOO(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3.3.~4.3.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25. 완료하였고, 같은 동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5.22.~6.20.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15. 완료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1402동 301호(이하 “쟁점⑤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6.2.~6.16.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12. 완료하였던바, 위 각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청구인의 2003년~2007년 매출신고분은 2,575백만원이나 신고누락분은 3,729백만원에 달하여 누락비율이 144.8%에 달하는바,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청서’의 ‘시공사’를 청구인의 직원 또는 발주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사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주택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함을 악용하여 대부분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점,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계속적으로 폐기, 은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중복 매출산정 관련

 

   청구인은 공급대가의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부분을 누락하는 인테리어업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이 실지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OOOOO, OOOOO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에 견적서, 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3) 공급시기 관련 주장

 

   OOOOOOOOOO에서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의하면 쟁점③,④,⑤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의 완료시기는 각 2008.4.3., 2008.6.20., 2008.6.16.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쟁점③,④,⑤주택 관련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2) 2005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중복매출분이 계상되었는지 여부

 

  (3) 쟁점③④⑤주택 관련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O OOOOOOO, 2000.4.21 같은 뜻).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전말서, 청구인이 OOOOO에 제출한 행위허가 신청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시 주택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행위허가 신청서를 청구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OOOOO에게 대신 제출함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원인 OOO, OOO, OOO, OOO 등을 시공자로 허위기재한 사실,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만이 아니라 이 건 인테리어 공사시 OOOOO에게 제출한 행위신청서에 시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직원들로 명시하는 등 청구인의 매출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던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51,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OOO에게 공급가액이 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OOOOO에게 공급가액이 51,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고, 쟁점②주택에 대한 75,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OOO 개인에게 공급가액이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OOOOO에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쟁점①②주택에 대한 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OO, OOOOO에게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누락매출액이 중복하여 계상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③주택 공사 행위허가신청서, 쟁점④주택 공사 관련 자인서, 쟁점⑤주택 공사 공사집행각서,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 O 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③주택 소유자 OOO는 쟁점③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25.에 끝났고, 쟁점④주택 소유자 OOO은 쟁점④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15.에 끝났으며, 쟁점⑤주택 소유자 이기자는 쟁점⑤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12.에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위 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 OOOO OO)으로 4,641,800원을 송금하였고, 위 OOO은 2008.7.1. 14,000,000원, 2008.7.2. 6,000,000원을 각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쟁점③주택의 경우 교수인 남편이 학교문제로 공사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공사가 3개월 지연되었고, 쟁점④주택의 경우 자녀들의 시험공부 때문에 공사의뢰인이 1개월 가량 공사지연을 요구하였으며, 쟁점⑤주택의 경우 부인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남편이 반대하여 공사일정을 2주간 지연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③④⑤주택 공사 관련 매출을 포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용역이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함이 일반적인바, 쟁점③④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08.8.11., 2008.7.2.을 공급시기로 봄이 합리적이나, 쟁점⑤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중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후에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차용증만으로 쟁점⑤주택 관련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③④주택 관련 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부분은 위법하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②주택 관련 매출이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⑤주택 관련 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