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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 OOOO 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여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3,274,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4,8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종전 100분의 90)하여 2009.1.20.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9.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78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7,66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경정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배제하여 2009.1.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78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7,66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 OOO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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