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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2.28. OOO에게 OOOOO OOO OOOOO OOOOO 지상 연와조 목조스트레트즙 단층근린생활시설 74.80㎡의 1/2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에 임대(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7.1.∼2006.4.5. OOO에게 공급가액 126,985,027원(2004년2기 36,000,000원, 2005년 1기 36,000,000원, 2005년 2기 36,000,000원,2006년 1기 18,895,0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쟁점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08.10.9.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5,607,700원(2004년 제2기 : 4,448,400원, 2005년 제1기 : 4,291,330원, 2005년 제2기 : 4,642,340원, 2006년 제1기 : 2,22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28. 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6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은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성매매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2002.3.7. OOO 등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따라서 쟁점임대차계약은 2002.3.16.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임대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인 OOO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전차인들로부터 임료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고, 임차인과 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임대료 중 일부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2007.7.13.)에 의하면 쟁점임대차계약은 2004년 5월∼2006년12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7.1.∼2006.4.5. OOO에게 쟁점건물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6) 민법 제652조【강행규정】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2.28. OOO과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7.1.∼2006.4.5.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08.10.9.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12.28. 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6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은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성매매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2002.3.7. OOO 등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던바, 쟁점임대차계약은 2002.3.16. 자동 해지되어 그 이후에는 임대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인 OOO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OOOOOO OO(OOOOOOOOOOO, 2007.7.13.)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8. OOO과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6백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3.28. OOO에게 ‘2006.4.5.까지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2004.5.경부터 2006.12.경까지 사이에 10,4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사실, 이에 따라 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2004.5.경부터 2006.4.5.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4.7.1.∼2006.4.5. OOO에게 쟁점건물 을 임대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4.7.1.∼2006.4.5. OOO에게 쟁점건물 관련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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