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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00.12.3. 개업한 이래 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부품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의5에서 규정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09.12.29.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이 건 처분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